▲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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