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건 입니다.

영천시의회 업무추진비 135건 부적정 지적 18개월간 1754만9350원…간담회 개최·참석 대상 증빙 미비 자체 조사서 “관행·규정 이해 부족"…건별 처리 결과 설명 필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한다. 그만큼 자체 예산 집행과 의회 운영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항을 시작으로 예산 증액 갈등, 청렴도와 내부 운영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업무추진비 135건 부적정 지적 중:예산 증액 갈등과 집행 가능성 하: 청렴도와 내부 운영 개선 과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가 간담회 개최 사실과 참석 대상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의회에서 자체 지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업무추진비 1754만9350원 지적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공개한 권익위 점검 결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135건, 1754만9350원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았다. 유관기관이나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식사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회의.행사 개최 사실이나 참석 대상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미비했다는 내용이다. 두 단체가 공개한 의회별 집계표에도 영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금액은 1754만9350원으로 기재돼 있다. 증빙 미비 지적만으로 해당 지출 전액이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출 검토와 기록 관리가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 ◇ 의회명 공개로 지역별 점검 가능해져 이번 점검은 2023년 청렴체감도 평가가 낮은 지방의회 28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와 국내 출장비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두 단체는 권익위가 2025년 1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의회명이 비공개됐다며,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따라서 점검 결과 자체가 처음 공개된 것과 의회별 명칭이 추가로 공개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개로 지역별 지적 사항과 후속 조치를 대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자체 조사 “관행적 처리·규정 이해 부족" 영천시 의회사무국은 2025년 2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적받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사무국은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적인 처리 방식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적정 집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사 결론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건별 확인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자료가 누락됐고, 추가 조사에서 공적 사용이 확인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지출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지출 요청부터 검토.승인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가 작동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관행적인 처리가 원인이었다면 담당자 교육과 함께 승인·점검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 구체화해야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과 지적 사항이 해소됐는지는 별개다. 건별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환수나 처분 여부는 적용 기준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증빙 미비 금액 전체를 환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 대상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제공된 입장문에서 권익위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선 약속을 확인할 기준은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이행 실적이다. 지출 목적과 참석 대상 등 필요한 자료를 언제, 누가 확인하고 보관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정기 점검을 통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천시의회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개선된 관리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이번 지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10-27 07:1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