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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회장이 소비자보호 영역을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대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보호 개념을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사기 예방, 사후민원 대응에서 대출로까지 확장한 것은 KB금융지주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지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이 공급자인 은행 중심의 규제로 보고 있다.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고객의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까지 두루 살펴야 양 회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DSR, LTV, DTI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해당 규제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해도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면 은행권 연체율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신용 훼손, 추가 차입 제한, 자산 상실, 생계 불안, 가족 전체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환 지속 가능성', '미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감독기능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책임대출'을 명시하고, 대출기관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상환능력심사규정(ATR)을 통해 대출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리한 대출 실행으로 과도한 부채,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양 회장의 주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출 전 과정에서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 검증을 확대해 과도한 대출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처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무리한 대출을 경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소비자가 규제 한도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은행권이 '미래 안정성' 등을 앞세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16 05: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타 금융지주사(6년)보다 적은 5년으로 제한하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며 지배구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비중은 42%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변화보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고, 추후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각종 법률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KB금융이 1차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투자자,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사회 기능, 역할을 포함한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전반을 호평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공식,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최고의 사외이사진을 선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분석이다. KB금융이 3월 정기주총에 앞서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식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같은 경우 주주의 권익 보호, 투명한 주총 운영을 위해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인 이달 11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받았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고위급 인사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는 대형 금융지주사 중에 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사외이사 후보군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KB금융, 신한지주의 사례가 다른 지주사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77%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다수의 주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회장은 2023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찬성률 97.52%를 받아 회장 취임에 성공했다. 양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2.48%에 그쳤다.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2023년 9월 말 지분율 8.75%)도 양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은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경쟁사와 비교해도 높지 않았다. 차은영·김성용 ·최재홍·여정성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의 반대율은 8.8~10.17%였다.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일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20%가 넘는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 실적 등 경영 현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재임 기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법리스크도 양 회장과는 먼 이야기다. KB금융그룹 내부에서도 양 회장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강한 신뢰와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의 고위급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양 회장은 본인의 성과를 피력하기보다 윤 전 회장의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KB금융그룹 임직원과 임원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른바 '전략가형 CEO' 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KB금융이 양 회장 체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전까지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비교할 때 정책·대외 관계 측면에서는 다소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임기간 정부, 국회 등과 접점을 넓히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고위급 관계자는 “( 회장은) 회장직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는 업무 연속성, 그룹의 방향성 측면에서 한 차례 연임을 생각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본인이 어떤 스탠스, 포지션을 취하는게 필요할지를 두고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회장들과 비교할 때) 이 사안을 대외적인 활동, 네트워킹 등으로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는 센스, 감각보다는 (양 회장의) 기본적인 스타일, 성향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오는 3월 말 이후가 양 회장의 '정무적 능력'을 보여주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금융지주 CEO들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당국'의 시간으로, 금융사와 CEO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3월 말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오면 (4~5월부터) 대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19 05:00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