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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결정을 받은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손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퇴출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 결정된 상장사는 49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 3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닥 기업 결정은 지난 3년간 평균(14곳) 대비 2.5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요건을 손봐 좀비기업 퇴출 절차에 속도를 냈다. 는 정량적 요건만 판단하는 형식적 와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심사로 분류된다. 거래소는 두 기준 모두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했다.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의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를 위한 재무 요건도 내년부터 차례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40억원, 30억원 이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이 낮은 탓에 지난 10년간 해당 요건으로 가 이뤄진 적은 없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먼저 150억원으로 높인다. 2029년까지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도 2026년 14곳에서 2029년 16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바로 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기업이 법원에 절차의 집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시 조치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 폐지 절차가 중단된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결정을 받은 기업 38곳 중 27곳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지만, 실제 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지연된다. 2019년 이후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경우는 두 건에 불과하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 절차가 멈췄다고 투자자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다"며 “거래소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한 만큼 법원도 '시간끌기용' 가처분은 빠르게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22 16:47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상장사인 종합물류 업체 국보가 장기간 이어진 경영 불안 속에 사실상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수준에 놓였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마저 표류하는 가운데, 담보 지분 30%가 채권자 측에 넘어가는 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보는 전일 공시를 통해 추진 중인 유상증자와 CB 발행의 납입일을 오는 12월 30일로 연기했다. 당초 9월 말로 예정돼 있던 일정이 석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국보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약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배정 대상자는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였으나, 납입일은 3년째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2월에는 볼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제17회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같은 날로 늦춰졌다. 국보의 유상증자는 올해까지 무려 8차례나 납입일이 연기됐다.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이 자금 수요에 대응해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보처럼 수년간 납입이 지연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는 자금조달 계획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납입일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자본 확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제3자 배정자로 지목된 법인들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납입 능력에도 근본적인 의구심이 뒤따른다. 국보의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인 천지인엠파트너스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시인 202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본잠식률이 2000%가 넘는다. 당시 매출액은 7억원이었는데, 당기순손실은 363억원을 냈다.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207억원)과 선급금손상차손(55억원) 등 영업외비용이 컸기 때문이다. 2016년 설립된 천지인엠파트너스는 국보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천지인엠파트너스는 국보의 최대주주인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김수형 대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를 지낸 곳이다. 현 대표는 박찬하 국보 대표다. 국보의 CB 참여 대상자인 볼트는 2023년 9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볼트의 2023년 연말까지 자산총계는 자본금이 전부다. 지난해 영업이력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3년 이상 연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특이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보의 재무비율은 사실상 최악의 상태다. 지난 6월 기준 국보의 부채비율은 무려 4926.6%로 치솟았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668.5%에서 6개월 만에 갑자기 4000% 이상 급증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67.6%에 달해 자산의 3분의 2를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차입금의존도는 30%를 기준선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한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도 재무비율 개선이 쉽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본업에서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 규모는 2020년 이후 더 커졌다. 올 상반기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잠식률은 83.5%까지 확대됐다. 차입금 상환 압박도 커졌다. 국보는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7월 18일 국보 지분 29.7%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담보처분권을 확보했다. 상상인 측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국보는 지분의 3분1 정도가 사실상 채권자의 통제 아래 놓인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1 13:39 장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