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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 기조에 발맞춰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심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서도 오는 6월 프리·애프터마켓을 개설해 거래시간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핵심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적극 부응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심사 조직과 관련 인력을 보강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부실기업 퇴출이 시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사항까지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 강화와 함께 심사 역량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후 주된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개선계획의 타당성·이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히 점검하는 등 실질심사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거래소는 AI 등 첨단기술 맞춤형 상장을 촉진하고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해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돕고, 코스닥 기업 분석 보고서 확대와 비상장기업 인큐베이팅 기능도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부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별도 경영평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에는 기회를 오래 줬음에도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기업 정리가 이뤄져야 시장의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는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시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6월을 목표로 주식시장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출퇴근 시간대 거래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체계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장은 거래시간 확대 배경과 관련해 “미국 야간 거래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하고, 그중 절반이 한국 투자자"라며 “전체 야간 거래의 40%가 한국 투자자인 만큼 거래소 간 글로벌 경쟁이 이미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전산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은 인지하고 있지만, 6월 말 12시간 거래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은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24시간 거래 확대와 함께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T+2→T+1)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영문 공시 의무 조기 시행과 배당 절차 개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거래소 업무 전반에 AI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지수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가속화하고, 위클리 옵션과 배출권 선물 등 신상품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생상품시장 개장 30주년을 맞아 파생상품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도 나선다. 정 이사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대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05 17:49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결정을 받은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손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퇴출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 결정된 상장사는 49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 3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닥 기업 결정은 지난 3년간 평균(14곳) 대비 2.5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요건을 손봐 좀비기업 퇴출 절차에 속도를 냈다. 는 정량적 요건만 판단하는 형식적 와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심사로 분류된다. 거래소는 두 기준 모두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했다.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의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를 위한 재무 요건도 내년부터 차례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40억원, 30억원 이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이 낮은 탓에 지난 10년간 해당 요건으로 가 이뤄진 적은 없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먼저 150억원으로 높인다. 2029년까지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도 2026년 14곳에서 2029년 16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바로 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기업이 법원에 절차의 집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시 조치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 폐지 절차가 중단된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결정을 받은 기업 38곳 중 27곳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지만, 실제 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지연된다. 2019년 이후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경우는 두 건에 불과하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 절차가 멈췄다고 투자자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다"며 “거래소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한 만큼 법원도 '시간끌기용' 가처분은 빠르게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22 16:47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