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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자의 횡령·배임으로 기로에 선 엑시큐어하이트론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소액주주가 낸 제안을 주주총회에서 전면 거부했다. 사측이 상정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소액주주연대의 제안은 주총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경영진 교체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며 갈등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3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본사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은 의장을 맡은 장윤식 대표이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진행됐다. 위임장 집계 등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3.39%가 출석해 법적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주총 현장에서는 취재진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회사 측은 기자들에게 위임장을 통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경우 취재는 불가능하며, 취재를 할 경우에는 주총장에 머무를 수 없다는 취지로 퇴장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총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회사 측이 상정한 것이다. 사측이 상정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찬성 3132만608주, 반대 184만467주로 통과됐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유사한 수준의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찬성 2463만9909주, 반대 858만1166주로 가결됐으며,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역시 찬성 2466만5695주를 얻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7개 정관 변경안은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안건에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소수주주 보호 조항 신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내부감사 독립성 보장,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IR 정례화 등이 포함됐다. 하이트론 측은 이번 주주제안 배제와 관련해 '경영 정상화와 기업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 제안의 경우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일반 소액주주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 선임 관련 제안의 경우 특정 개인과 연계된 인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소액주주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안은 정상적인 경영 환경에서는 검토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처럼 의결을 받은 상황에서는 주주 대응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제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주주의 지분이 많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주주의 의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은 당초 주주제안과 연계해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래정지 등 상황 변화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경영권 교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를 바꾼 상태다.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고 회사 자산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 같은 변화 배경에 대해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현재 상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회사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하이트론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고, 이후 를 결정했다. 회사가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상장공시위원회는 다시 심의한 끝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이트론은 전 경영자의 150억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 2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재무적으로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누적 결손이 확대되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3-30 14:17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시장 건전성 강화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주가·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요건 등을 조건으로 부실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군이 퇴출 압박을 받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37개에 달한다. 종가 기준 1000원을 넘기지 못한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188개였다. 전체 코스닥 상장종목 1815개 중 스팩(SPAC) 기업과 우선주는 제외한 수치다. 부실기업 조건 중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부실기업 기준을 시가총액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변경했다.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요건도 추가했다. 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모두 210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기업은 37개, 150억원~200억원은 44개, 200억원~300억원인 기업은 129개다. 세부 적용 기준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즉시 된다.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시간을 버는 꼼수는 통하기 어려워졌다. 동전주 세부 기준도 같은 기간을 적용해 일정 기간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즉시 된다. 문제는 이들 기업 상당수가 주가만 낮은 것이 아니라 재무 체력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37개 가운데 확인 가능한 기업 전부(23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였다.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렀고, 이미 자본 여력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당기순이익도 21개 기업이 적자였다. 흑자를 낸 곳도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낮은 시총과 주가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상당수는 단순 저평가 상태라기보다 누적 손실과 수익성 부진이 겹친 한계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잣대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과거 벌어들인 이익을 축적하지 못했고, 누적 결손이 계속 쌓였다는 의미다. 당기순손실이 반복되면 자본잠식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편에서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요건까지 함께 손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사유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한도 기준도 최근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으로도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는 데는 코스닥 시장에 한계기업이 누적되면서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만 퇴출된 '다산소사' 구조를 이어왔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8.6배 커졌지만 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외형은 팽창했지만 시장의 질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7 15:51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동전주' 요건을 신설한 직후 주식병합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여 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거래비용과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식병합'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39곳에 달했다.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주식병합 공시를 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특히 급증했다. 2023년(16건), 2024년(11건), 2025년(15건)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10곳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약 한 달 만에 40여 개 기업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자 주식병합을 단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를 요건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 39곳 중 30곳은 지난 6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였다. 나머지 기업도 대부분 주가 1000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총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 두고 주식 단위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체 39곳 중 28개 기업은 병합 비율은 1대5로 산정했다. 이론적으로는 신주 상장날 기준가격이 약 5배로 조정된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성 감소, 투자자 심리 변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줄어들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1대5로 주식을 병합하면 유통 주식 수도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줄면 투자자가 주식을 제때 거래하기 어려워져 원하는 금액에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줄면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등 자본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대부분 기업은 오는 3월 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을 상정한 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식병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약 3주간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뒤 대부분 5월 중에 신주 상장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09 15:14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