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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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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폐, 법원 “두 달만 더 지켜보겠다”…사우디 유증 1년째 표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25 16:15

금양,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재판부 “자료 제출 기한 두 달 부여”
재감사 적정의견 가능성 두고 공방
금양 “자본 유치 땐 가능” 거래소 “희박”

금양 기장군 배터리 공장 조감도

▲금양 기장군 배터리 공장 조감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금양이 2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시장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24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양측에 두 달의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그 사이 금양의 투자 유치 협상이 진척되면 한 달가량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양은 시간을 주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실질심사 아닌 즉시 상폐"…법원, 쟁점 정리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출입구 [사진=최태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출입구 [사진=최태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친 상장폐지가 아니라, 2024·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돼 곧바로 상장폐지에 이르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금양이 낸 가처분 신청서가 영업 지속성·재무 건전성·경영 투명성 등 실질 심사 쟁점을 전제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자금 유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이튿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금양은 1978년 발포제·정밀화학 기업으로 출발해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을 넓혔다. 2023년 7월 주가가 장중 19만4000원까지 뛰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해 한 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다. 같은 해 하반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업황이 꺾이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몽골·콩고 광산 투자와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졌다. 2024년 약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결국 2024 사업연도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금양 “자본 유치 땐 적정의견" vs 거래소 “가능성 희박"

류광지

▲류광지 금양 회장

류광지 금양 대표는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신규 건설 중인 기장 공장의 유동성 부족이 의견거절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약 1조원의 자산가치가 있다"며 “몽골 광산도 현지에서 원화 11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172억원으로 회계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회계법인도 자금이 조달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며 “거래소가 3개월 연장 요청을 묵살하고 곧바로 상장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24만명이 대부분 50~70대로, 상장폐지 뒤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손실이 확정돼 회복할 수 없다"고도 호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고,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맞섰다.




거래소 측 변호사는 “담당 회계사와 통화해 재감사 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금양 주장대로 향후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선기간이 임의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달 안에 '협상 증거' 내라…남은 길은 '투자 유치'

재판부는 재감사 시 적정의견 가능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갈린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완할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두 달을 줬다. 협상 경과가 확인되고 실제 진척이 보이면 한 달가량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금양은 자본 유치부터 재감사까지 약 3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시장에서는 금양이 실제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SKAEEB)로부터 40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납입일은 8차례 연기됐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해당 자금은 이차전지 공장 건설과 설비 구매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사우디 투자사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자본금 1억원 수준의 신생 법인이라는 점,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주소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한 사무실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장에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 진출 과정이나 사우디 한 법인과 추진하던 투자 유치 등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 금양이 새로운 곳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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