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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율 인하가 확정되면 금융, 증권, 지주회사 등 고배당 종목의 주가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효과가 일부 업종과 고액 자산에게 쏠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을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바뀌는 특례안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해 과세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정책을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 가운데 ①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이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361개) 중 409개사(17.3%)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776개사 중 207개사(26.7%)가, 코스닥 1585개사 중 202개사(12.7%)가 요건을 충족했다. 최고세율 35%로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간 9136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 역시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과세 세율은 더불어민주당도 25%로 내놔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시는 정책 기대감을 즉시 반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11포인트(0.96%) 오른 3991.87에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며 오후 2시 현재 4084.18을 기록하고 있다. 배당소득 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5.22%)과 보험(5.21%) 등 금융업종이 강세다. KB금융(5.66%), 신한지주(3.23%), 하나금융지주(5.87%) 등 금융주도 강세를 보인다. 은행, 보험 등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금융주의 주주환원율은 5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인 감액배당도 확대하는 추세다.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은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식의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을 3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큰 만큼 증권, 지주, 배당주 등 관련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IT 위주로 급등하던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주로 순환매가 유입됐다"며 “배당소득 과세를 비롯한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까지 고려하면 오랜만에 돌아온 은행주 랠리가 단기 순환매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을 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늘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은행주 주가를 외국인 수급이 좌우했다면, 2026년부터는 장기 개인투자자가 중요한 주체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배당소득 과세, 비과세 배당 등 개인투자자 배당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과세는 특정 업종과 산업 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세수 효과도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금융·보험·증권업에 쏠렸다. 특히 은행업(53.8%)과 증권업(50.0%)은 절반 이상이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제조업은 전체 1505개사 중 218개사(14.5%)만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을 밑돌았다. 배당 성향 요건이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 지출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CAPEX)나 연구개발(R&D)를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금융·보헙업 등은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 구조로 되어 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날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안의 배당 성향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율이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0 14:44 최태현 기자 cth@ekn.kr

HS효성이 계열 이후 첫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기준 HS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8700원(14.22%) 오른 6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S효성은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벨기에 유미코어(Umicore)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했다. EMM은 HS효성첨단소재와 유미코어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조현상호(號)' HS효성이 계열 1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첫 대형 투자다. HS효성은 울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실리콘 음극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타이어코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증권가에서는 HS효성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시장 진입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에 본격 합류하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1-10 09:10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1 14:00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