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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02-28 07:00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