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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의혹이 불거진 의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제동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소상공인을위한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한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에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대출을 주고, 이 대출이 다시 10여 개가 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로 흘러갔던 불법 대부업 지원 사건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에 총 1270억 원을 대출한 상태이며,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이 중 800억 원 이상이 대부업체에 재대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송파구청이 에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5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다음 달인 6월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며 “(위법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줬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지급한 건은 기한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자금세탁행위나 불법재산과 관련한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에 거래를 종료했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법 혐의에 대해 인지가 된 상황인데 6월에 대출심사를 할 때 자금세탁 의심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왜 종료하지 않고 있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회장의 “당장 종료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있다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설명에도 김 의원은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4%에 받은 대출을 가맹점이 10%대 고리로 받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종료하지 않은 게 가맹점주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을 때 '말 바꾸기'가 일어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처음 답변서에 '정상대출이 이뤄졌다'고 받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금을 회수 하겠다'고 답변을 선회했다"며 “산업은행 내부에서 저에게 준 내용과도 맞지 않아 말이 바뀌는 상황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내부에서 특정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금융사 사장에게에 해임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데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 대출 건이 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급 전결됐다. 특정인과 유착관계도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대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대부업체를 만들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을지, 갑질 내지는 부당이득 쪽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 답이 아니다"며 “산은에서 대출받은 돈을 계열사인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놀이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요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회장은 대출이 모두 대부업으로 흘러가 돈놀이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 자금이 바로 대부업에 활용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7:5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500만원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 가맹점 600여곳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다. 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는 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밖에 없다"며 “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벌칙 조항으로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16 14:4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