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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가산금리에 적용되던 법적 비용을 앞으로 추가할 수 없게 되며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우회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던 각종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이 반영된다. 은행권은 현재 은행연합회 자율 규제인 '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출연금 등을 법적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부 반영할 수 없으며,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 금리 모범규준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률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률이 높아지자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존 수익 금액의 0.5%에서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시 1.0%로 높아진다.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로, 연간 수익이 1조원을 넘는 은행과 보험사 등은 지금보다 2배 더 많은 교육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관련한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원가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늘어날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3.603%로 석 달 전인 지난 9월 12일(2.843%) 대비 0.76%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안 시행 후 한동안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15 18:02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금리 체계를 두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금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한 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본격적인 금리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최대 15%대에 이르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은행권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권이 상생·포용금융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상이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되는데, 과거의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위험이 높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무시하고 신용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반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히 갚으며 신용관리를 잘 했으나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누가 대출을 제때 갚겠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만 추진한다고 해도,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걸로 오해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함께 건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은행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자율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2021년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는데, 이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7 16:16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