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대출금리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축소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기존 차주들은 이자를 부담하며 상환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금융권 풍선효과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국면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로 올해 대비 2% 안팎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보다는 많지만 상반기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앞서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명목 GDP 성장률 3.8%의 절반 수준인 1∼2.6% 수준으로 목표를 제출했고, 6·27 대책 발표 이후인 하반기(7∼12월)에는 0.7∼1.7% 수준으로 더 내렸다. 은행들이 예년 명목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관행을 감안해도 보수적인 수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올 들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기 위한 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 행위에 대해 재차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의) 영업 행태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속에 '대출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연말을 맞이한 현재까지 추산할 때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규모가 올 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 수준을 7.4%가량 밑돌면서 대출시장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까지의 주담대 잔액도 611조886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971억원 줄었다. 이미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 대환대출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차주들은 미리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으로 수요를 이동시켜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6·27 규제 이후 신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된 것과 달리 기존에 개통한 통장은 연 소득을 웃도는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18일 기준 주담대가 축소한 기간 동안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874억원 늘었다. 3개월 연속 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쏠림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기존 차주들이 내년 대출 축소에 대비해 상환을 늦추는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7월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번 상환하면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리기 어렵다는 심리로 인해 이자 부담을 떠안고도 기존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예하며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인 상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별 차등'을 공식화함으로써 자산 가치와 주거 선호도의 격차를 오히려 부추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와 중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 1금융 대출문을 넘지 못한 차주가 상호금융을 비롯해 보험, 카드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2~3배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각종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해지며, 이자 부담으로 연체에 빠지면 신용점수를 하락시켜 제도권 금융에서 더 멀어지는 연쇄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최근 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취약.중저신용자 차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5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는 이달 초 연 4.4%를 넘나들었다가 19일 기준 연 평균 3.51% 수준을 나타내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담대 금리에도 상승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등 규제와 총량 관리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에도 대출 확대와는 무관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국이 2금융권도 DSR을 관리하고 있지만 취약차주가 2금융에서도 밀려나게 되면 악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24 14:0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가산금리에 적용되던 법적 비용을 앞으로 추가할 수 없게 되며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우회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던 각종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이 반영된다. 은행권은 현재 은행연합회 자율 규제인 '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출연금 등을 법적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부 반영할 수 없으며,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 금리 모범규준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률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률이 높아지자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존 수익 금액의 0.5%에서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시 1.0%로 높아진다.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로, 연간 수익이 1조원을 넘는 은행과 보험사 등은 지금보다 2배 더 많은 교육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관련한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원가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늘어날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3.603%로 석 달 전인 지난 9월 12일(2.843%) 대비 0.76%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안 시행 후 한동안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15 18:02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