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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PISFCC, WYCJ, CIEL 등 국내외 33곳은 공개서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ICJ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지난달 23일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송부터 국가간 소송까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기후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야심 찬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각 당사국이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2035 NDC 목표 설정에 세계 관심 쏠리고 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도 한국 역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2035년 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대부분 국가의 추가 제출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25 10:56 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