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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특히 일부 고객의 주소 입력이 부적정하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6 17:45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