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성, 투명성 등 외부 지적들을 고려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실효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했고,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것을 넘어서는, 이 이상의 영역에 금감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인지수사권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세부안을 마련해 앞으로 총리실, 법무부 등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공공성, 투명성과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다만 방법론상으로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공시, 복리후생, 증원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해서 하거나 어떤 경우는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하되 통제 주체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금감원 공공성,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29일 공운위에서) 금융위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금융위뿐만 아니라 공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사 CEO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립할 때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최종 수치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달 말 정도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만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거나, 포용금융 측면에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등을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8 15:2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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