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감사위원인 독립이사 표결이다. 의결권 자문사 대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쪽 후보를 지지하면서 시장에선 최 회장 쪽이 유리한 판세로 보고 있다. 지분율로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앞서지만,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합산 3%룰'로 의결권이 제한되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합산 3%룰' 적용 방식을 놓고 엇갈린 해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MBK와 영풍이 공동보유자로 공시하지만, 상법상 '합산 3%룰'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은 아니라 MBK는 영풍과 별도로 최대 3%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윤범 회장이 영풍 계열회사인 고려아연 등기이사로 분류되면서 영풍의 합산 3%룰에 편입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양쪽 모두 3%룰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기관투자자와 일부 소액주주의 표심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백인규 대 박유경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선임한다.
1대 주주인 영풍·MBK 컨소시엄과 2대 주주로 경영권을 쥔 최윤범 회장 쪽은 각각 독립이사 2명과 감사위원 후보 1명을 추천했다. 관심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향방으로 모이고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백인규 단국대 교수, 컨소시엄은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거버넌스 담당 임원을 추천했다.
지난 7월 시행한 개정 상법에 따라 이번 감사위원 선임에는 합산 3%룰이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지분 10%, 특수관계인이 지분 5%를 보유해도 감사위원 선임에는 통합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문사 표심은 최 회장 쪽으로 쏠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9곳 중 8곳은 감사위원 선임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 손을 들어줬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평가원은 지난 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보고서를 내고 “경영권 안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현 경영진 지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ESG평가원은 현 경영진 체제에서 나타난 경영 성과와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도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고려아연 측 백 후보를 지지하고 영풍·MBK 쪽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 대한 반대를 권고했다.
박유경 후보를 지지한 곳은 한국ESG기준원 한 곳뿐이다. 한국ESG기준원은 백인규 후보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후보가 과거 한국 딜라이트그룹 이사회 의장 및 ESG센터장을 지냈는데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고려아연의 주요 전략 사업 관련 재무실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백 후보를 고려아연과 중요한 거래를 맺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영풍·최윤범' 묶일수도
▲고려아연과 영풍 CI
자문사 권고와 별개로, 지분 구도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쪽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그동안 시장의 중론이었다. 개정 상법상 최대주주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는 각자 3%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지위에 있는 영풍은 지분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단일 최대주주가 아닌 최 회장 쪽은 이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논리다. 시장에서는 영풍·MBK 컨소시엄이 지분 42.1%, 최 회장 쪽은 38%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대량보유상황을 공시했다. 이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 42%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도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3%로 묶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와 상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은 별개의 개념이어서, MBK는 영풍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3%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 해석의 요지다.
대신 최윤범 회장 쪽이 영풍과 합산 대상에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4항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그 계열회사와 계열회사 임원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 현재 고려아연 최대주주는 영풍이 세운 와이피씨(YPC)다. 고려아연이 영풍그룹 계열사로 분류되는 이상 그 계열사의 등기이사인 최 회장도 영풍 측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 회장 쪽이 베인캐피탈 지분을 인수하려 세운 특수목적법인(P23파트너스)까지 영풍과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영풍과 최 회장 쪽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만큼, 합산된 3% 한도는 실제로 두 진영의 지분 비율에 맞춰 각자 지지 후보에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해석 모두 3%룰로 양쪽 의결권이 크게 깎이는 구도라는 점은 같다. 표결의 향방은 양쪽 지분 구도보다 남는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표심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간에 영풍·MBK와 최윤범 회장 쪽 모두 보유 지분 전부를 표결에 행사할 수는 없다"며 “결국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표심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이 결정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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