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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4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신증권은 주주환원을 위해 자기주식 1535만주 소각과 함께 비과세배당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정규장 마감 직후 발표한 자사주 소각 정책 영향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대신증권은 20%대 급등하고 있다. 12일 대신증권은 '2026년 기업가치제고계획 및 이행현황' 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통주는 기존 보유 1232만여주 중 932만주를 소각한다. 제1, 2우선주는 각각 485만주, 118만주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분기에 걸쳐 매 분기 말 단계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잔여 자사주 300만주는 인적자본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150만주는 오는 2029년까지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50만 주는 2030년까지 우리사주조합(ESOP)에 배정한다.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비과세배당도 병행한다. 대신증권은 올해 3월부터 4년간 최대 4000억원 한도에서 비과세배당을 실시해 개인주주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이밖에도 오는 2028년까지 '자본확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익확대 기간으로 설정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본확대를 통해 이익을 늘려나가고, 동시에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영향으로 대신증권은 오후 4시 50분 기준 정규장 종가(3만6100원) 대비 20.22% 오른 4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12 17:23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전자가 전영현 DS부문장 등 임원 1000여명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115만2022주를 처분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115만2022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주당 가격은 15만2100원으로,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 1752억2254만원이다. 처분 상대방은 삼성전자 임원 1051명이다. 이는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 중 약정한 수에 따라 임원 1051명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이번에 지급된 자사주는 작년 1월 임원들이 약정한 2024년분 OPI에 대한 것으로, 처분 예정 주식 중 매도제한 주식 수량은 16만6천136주(매도제한 2년·사장급), 84만7천528주(매도제한 1년·부사장 이하)다. 삼성전자는 “처분 예정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0.019% 수준이며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26 11:14 최태현 기자 cth@ekn.kr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형식적 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임원 보수의 근거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유상증자와 사채 등을 활용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 비교하는 등의 내용도 에 담겨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실무적인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관행, 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미비 등으로 꼽았다. 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형식적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 출신인 김준성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삼성전자가 한 이사회 의사록에선 김 이사가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 는 대개 결론만 적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한국은 정해진 서식 항목만 채우면 된다"며 “(기재 사항에) 문제가 생겨도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니 자세히 적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가 불충분하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라며 “한국도 이사회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의 80%, 매입의 70%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는데, 10년간 이사회 의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대주주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상장사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식이다. 이런 거래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해상충 우려가 높아 이사회를 통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뒤져보니 회삿돈으로 회장 부동산을 사줬더라. '이사회를 열었냐' 물으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변호사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이사회에 내부거래 안건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이사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하라는 것이다. 그는 “확인서를 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증거가 된다"며 “독립이사들도 '우린 몰랐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사유, 회사 자본이익률을 반영한 배당정책, 대주주와 거래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등을 제시했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 기존 주주가 받는 영향,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 검토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일 금융감독원 기업국 팀장은 “ 서식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무부가 곧 발표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교환사채(EB) 논란 이후 자사주 보유 현황, 처분 계획, 처분 상대방에 대한 를 강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에서는 무분별한 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이행 능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내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독립이사 지원 체계 자체가 없다"며 “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16:02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씨씨에스충북방송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6비합1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한 모씨 외 10인으로 이들은 씨씨에스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임시주총에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해임 △신규 이사·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에는 기존 '적대적 M&A 시 이사 해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인 측은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 사유를 해소하고 신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 일부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방송·AI·금융 분야 인사를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하겠다는 안건도 제시했다. 이사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고 보수를 1원 초과로 제한하는 정관 신설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14일 제기됐으며, 회사는 다음 날인 15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16 15:32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