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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 서울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미나'의 주제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신규 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자산운용사·증권사·사모펀드(PE)·법조계·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주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자율(1안)·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의무화(2안)·원칙적 전면 의무화(3안) 세 가지 안을, 동의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지배주주 배제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기관투자자 측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전면 의무화와 MoM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사모펀드·증권사 등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이사회 중심의 자율 판단과 특별결의를 지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법조계는 현행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강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박사는 논의를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이사회가 주주 영향 평가, 보호 방안 마련, 소통, 결과 공시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대표 소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단점으로 꼽힌다. 2안은 가 개별 사안을 보고 모회사 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때만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작거나 독립성이 높은 자회사 상장에는 적용하지 않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의 자의적 판단 우려, 기준의 불명확성이 약점이다. 3안은 자회사의 자산·매출·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콩은 자산·매출·이익 중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참조해 구성했다고 남 박사는 설명했다. 일관성과 보호 효과가 명확하지만, 중소기업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번째 축은 주주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이다.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 사안에 50년 이상 활용돼 온 검증된 제도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상장사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허들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은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해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 중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배주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와 차명·우호 지분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소수주주 다수결(MoM)은 지배주주를 의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주주끼리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홍콩·호주 등 주요국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이 극심한 거래에 활용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로, OECD도 15개 회원국이 유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 주주 보호 효과는 가장 강력하지만, 일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안건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의결권 확보 비용이 최소 4억~5억 원, 대기업은 15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기관투자자 측은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와 MoM을 지지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이 40%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통과 허들이 낮아 사실상 주주 보호 효과가 없다"며 “이사회 자율에 맡기는 1안은 충실 의무 관행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3안의 예외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제시한 매출·자산·이익 10% 기준보다 예상 시가총액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 카카오 대비 매출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컸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모펀드(PE)·증권사 IB·벤처캐피털(VC) 측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1안 또는 판단에 따른 2안을 지지하며 MoM은 반대했다.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MoM이 도입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투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는 자회사 IPO를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장이 막히면 투자 회수 자체가 봉쇄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법무부 이사회 지원 가이드라인도 소수주주 다수결 요건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 본부장은 임시 주주총회 실무 경험을 들어 MoM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투자자도 임시 주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결권 자문기관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 갱신이 안 된 개인 주주까지 감안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은 사실상 통과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간주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법 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이사회 중심과 특별결의를 지지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상법상 자회사 상장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데, 규정만으로 일반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면 법 체계상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3% 룰도 원래 감사 선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중복 상장에 적용하면 목적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이미 주주로 확대된 만큼, 추가 규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현물 배당 같은 보완 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심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회사 주주 보호 외에 자회사 영업·경영의 독립성도 심사 기준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흥택 한국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사안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세미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한 차례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0 15:49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기업 중복상장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는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는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상장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상장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한 달 만에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증시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도 10조원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 역시 코스피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며 보유 비중을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보다 관망과 회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에 따르면,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대금은 지난 3일 32조1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 69조6985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거래대금은 지난달 4일 79조4716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했다. 장중 급등락이 커질 때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평균적인 거래 규모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43조8547억원으로 2월 일평균 거래대금(46조861억원) 대비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래대금은 40조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일 투자자예탁금은 108조5739억원으로, 전쟁 직전인 2월27일(118조7487억원)에 견줘 10조원가량 줄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통상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린다.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45조634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27일 231조9700억원과 비교하면 약 한 달만에 14조원가량 불었고, 연초 200조9960억원보다는 약 4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MMF는 단기 국채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환금성이 높고 하루만 자금을 맡겨도 이자가 발생해, 증시 불안이 커질 때 자금이 몰리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 주변 자금은 주식시장을 이탈할 경우 채권으로 이동하기보다 MMF 등 초단기 안전자산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셀 코리아'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낮아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35조849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28조9206억원)과 기관(2조2672억원)은 순매수한 것에 견줘 매도 폭이 훨씬 크다.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만 1조4884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4·10·18일을 제외하면 전 거래일에서 순매도를 기록했다. 사실상 한 달 내내 코스피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진 셈이다. 외국인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순매도에 나섰다.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8조4080억원, 8조277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도의 61%가 '반도체 투 톱'에 집중됐다. 현대차(2조8510억원), 기아(95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은 올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주도주다. 삼성전자(+55.3%)와 SK하이닉스(+34.56%), 현대차(+58.85%)의 올해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27.6%)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에서 큰 수익을 낸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에 보유 중인 코스피 주식 비중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36.27%였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2월 말에는 38.1%까지 늘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다시 36.28%까지 내리며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전쟁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요일부터 관련 불안심리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겪어온 동일한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 후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전쟁 불안과 노이즈는 주중 내내 이어지겠지만, 미국의 3월 CPI,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 증시에 안도 요인을 주입할 수 있는 이벤트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6 12:48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와 한국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되, 상장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상장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상장,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는 중복상장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상장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상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상장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장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상장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상장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상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상장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상장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상장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상장'과, 상장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상장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의 문제는 분할 시점, 상장 시점, 상장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상장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상장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상장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상장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상장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과 재상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상장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상장 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상장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상장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상장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상장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상장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장된 중복상장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상장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의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상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상장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근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대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는 실적 둔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상반기 예정된 상장법인 시장 개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16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의 최근 코인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이달 15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12억6767만달러였다. 지난 1년간 월별 일평균 기준 최저치인 12월(11억7027억달러) 다음으로 작은 규모다. 작년에는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지만 이날 기준 30위로 밀려났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인 빗썸은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 5억1864만달러로 지난 1년간 월별 일평균 기준 가장 작은 규모다.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 순위는 67위로 밀려났다. 거래 부진 배경에는 가상자산 가격 조정이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저점(7만6329달러) 이후 10월 고점(12만5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7만달러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 매매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승윤 LS증권 연구원은 “통상 크립토 윈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70~80% 하락한 장기 침체기로 정의한다"며 “최근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면 작년 10월 전고점(12만5260달러) 달성 후 현재까지 -54% 수익률을 기록했고 사이클 상 30%P(2만5000달러)의 추가 하락 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쏠린 점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사도 수십 퍼센트(%)가 오르는 장이었던 만큼 코인을 할 요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수익 구조가 지나치게 거래 수수료에 편중돼 있어서다. 작년 3분기 기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전체 매출액(1조1878억원) 중 97.94%(1조1633억원)는 수수료 매출이다. 빗썸도 전체 매출액(5251억원) 중 98.38%(5166억원)가 수수료 수입이다. 거래 부진이 길어질수록 개인 투자자 매매에 의존해 온 국내 의 구조적 한계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발표될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 2월 마련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세 단계에 걸쳐 법인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 현재는 1단계까지 열렸다. 1단계에서는 법 집행 기관 및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의 현금화 목적의 거래를 허용했다. 경찰, 검찰 등은 2024년 말부터 계좌 발급을 지원했고,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는 작년 5월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2단계로 올해 상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3500여개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3단계는 모든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 에서 기대하는 것은 법인 자금 유입을 통한 거래 기반 확대다.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 매매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시장 심리가 식을 때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은 기관과 법인 투자자가 60~7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개인 투자자 중심이다"며 “상장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가 열리면 유동성 측면에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6 16:57 최태현 기자 cth@ekn.kr

가상자산 를 둘러싼 '지분 규제' 논쟁이 격렬하다. 금융당국은 의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를 단순한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시장 인프라에 가까운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문제의식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는 단순히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 결정하고, 거래를 체결하며,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사실상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상장 심사나 내부 통제가 부실하면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분 규제'여야 하느냐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대주주 지분을 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분율을 낮춘다고 해서 의 공공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창업주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분산되면 경영책임이 희석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주주의 '지분 규모'보다 '적격성'을 중심으로 규제한다.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 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대주주를 심사하는 방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한 균형 장치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수단이 반드시 지분 제한일 필요는 없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거나 내부 통제와 자산 보관 규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책임성과 혁신을 동시에 살리는 균형이다. 지분율이라는 단일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2 14:41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 통합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증권와 경쟁하는 나스닥 증권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을 경쟁시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에 대한 노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거치며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운영하고 추후 상장까지 고려하는 지주체제 전환이 골자다. 코스닥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 지주사 전환이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코스닥 시장을 더 부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스닥은 기술·벤처 위주로 상장된 시장으로 뉴욕증권와 쌍벽을 이룬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이라는 7개 빅테크 기업과 성장 중인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모두 포함돼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뉴욕증권를 상회하기도 한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닥에 남아 있을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장기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분리 당시와 유사한 정책 실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출범한 SRT는 일정 부분 경쟁 효과를 가져왔지만, 노선 배분과 비용 구조 문제로 비효율 논란이 이어졌다.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SRT가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코레일이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이 코레일에 집중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코레일 공익서비스의무(PSO) 미보전액 누계(2005년~2024년)는 2조원을 상회한다. 중복 업무 통폐합과 효율성 고려를 위시한 코레일·SR 재통합 논의가 추진되는 배경이다. PSO는 철도 요금 할인이나 적자 노선 유지 등 공공성을 이유로 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레일·SR 연내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체제를 분리할 경우에도 시장 간 경쟁만 강조된 채 구조적 역할 분담이 설계되지 않으면 유사한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코스피로 수요가 몰리고 코스닥의 '2부 리그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우량한 종목을 코스닥에 어떻게 만들어내고 잔류시키는지에 달렸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레일과 에스알(SR) 분리 역시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장 구조 개편보다 결국 상장 기업의 질과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지부(한국 노조)는 지주사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코스닥은 하나의 시장인 반면 나스닥은 여러 시장을 보유한 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들이 여러 시장을 한 지붕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로 나스닥 증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내부에 글로벌 셀렉트 마켓(우량 기업)·글로벌 마켓(중간 규모 기업)·캐피털 마켓(초기 기업) 3가지 시장을 둔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하부 시장에서 상부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사다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스닥이 자회사로 분리돼 무리하게 경쟁에 내몰릴 경우 수익 중심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장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고, 이는 1999년 '닷컴버블'과 같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는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해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무 검토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10 16:21 김태환 기자 kth@ekn.kr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8 07:0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