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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으로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채권자 지위 약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주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기업 의사결정이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배당 확대나 공격적인 투자, 레버리지 확대 등의 재무 기조가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 이후 자사주 소각 확대를 둘러싸고 자본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 평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의 자본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발행 주체인 기업과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 기업 신용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는 재무정책을 평가할 때 채권자의 상환 안정성을 중심으로 본다. 이 때문에 주주보다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회사의 자본성이 악화되는 것도 채권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최근 상법 이 기업의 자본 정책과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3차 은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며, 그동안 자기주식이 재무 및 지배구조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번 이 단순히 자기주식 제도 하나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2·3차 상법 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개별 제도 변화라기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전략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적 제도 개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법 은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한 확대, 자기주식 제도 정비 등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규율 강화와 자기주식 제도 개편이 결합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무 전략 운용 방식 전반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 논의 이후 실제 기업들의 전략 변화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배당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철회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등 상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 역시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이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됐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매입 이후 회계상 정리 절차에 가까운 만큼, 소각 자체를 별도의 신용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시점에 이미 회사 현금이 유출되며 재무 영향이 발생하는데, 소각 단계에서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소각 의무화가 결정됐다면 자사주 매입 시점에 신용등급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16 15:54 김태환 기자 kth@ekn.kr

3차 상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사전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차 에 따른 자사주 선제 소각은 물론, 정관 을 통한 1·2차 안 대응도 분주한 모양새다. 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은 법 시행 전·후 취득한 자사주를 각각 1년 반·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소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 압박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자 그간 주가 방어와 현금 확보 등에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던 업계도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소각·처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등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 움직임을 보이며 보유 물량 정리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내달 정기 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보유 자사주 약 1234만주 중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목적의 300만주를 제외한 보유량의 65%(611만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24년 취득분(239만주)에 지난해 취득분(298만주)을 더한 537만주를 상회하는 규모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196만주 이상의 자기주식 취득분 소각에 나선 바 있다. 유한양행도 일찌감치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보통주 32만주(360억원 규모)를 더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발행주식의 0.7% 규모인 56만1463주(615억원 규모)를 소각 처리했다. 내년까지 회사 보유물량의 1% 규모인 80만2090주 소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만큼, 유한양행은 3차 안 시행을 전후로 추가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물량 절반에 해당하는 8만4058주(51억원)를 내달 3일까지 소각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이 밖에 휴젤은 30만주(537억원), 파마리서치는 12만주(62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난해 소각했고, 한미약품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8897주(4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보상을 목표로 처분했다. 업계는 자사주 소각·처분 움직임 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전자주총 도입 등을 위한 정관 작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표된 1·2차 상법안이 각각 올해 7월·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까닭이다. 특히 2차 된 상법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법 시행전 마지막 정기 주총 시즌인 내달 관련 정관 변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자산규모 2조원을 넘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내달 주총을 통해 기존 정관 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정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HK이노엔과 대웅제약 역시 각각 지난해 3·4분기를 기점으로 총 자산 2조원 기준을 돌파한만큼, 관련 정관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정관 과 함께 이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정관 안을 이번 주총 안건으로 올려 눈길을 끈다. 셀트리온은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하던 이사 정원을 '3인 이상 9인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둔 상태다. 현재 셀트리온 이사회는 총 12명 중 사외이사 전원(8명)을 포함한 10명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5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 '사내이사 4명+사외이사 5명' 구조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이사회 구조(사내이사 4명+사외이사 8명) 대비 사외이사 정원을 3명 감축하는 조치다. 셀트리온은 내달 주총을 통해 △고영혜 제주한라병원 병리과장 △최원경 성현회계법인 이사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중재 변호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분리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25 17: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반도체 업종 강세와 기관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안 처리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날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주(13일)와 비교하면 301.52포인트(5.48%) 상승한 수치다. 설 연휴 이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며 6000선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5600선을 넘어섰고, 20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3조266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8542억원, 외국인은 1조676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개인의 1조5118억원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5842억원)과 기관(1조575억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종가 기준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주(23~27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수익성 논란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부담 요인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안 통과 기대감은 지수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는 1.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GPM) 등 수익성 지표의 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3차 상법 안 추진을, 하방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과 기업 실적 우려, 고점 매물 출회를 꼽았다. 미국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와 엔비디아 간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 관심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수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또한 호응하는 모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거시 환경을 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한 보수적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AI 수익화 불확실성이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며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업종 전략도 전력기기, 원전, ESS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에 핵심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이 확인되는 소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2 09:58 윤수현 기자 ysh@ekn.kr

14년 간 대형마트 발목을 잡던 '시간의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시장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해제가 현실화될 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시장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업계 안팎으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플랫폼과의 자기잠식 우려와 함께, 수요 불확실성과 기대 이하의 시너지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충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온·오프라인 영업 모두에 적용돼 왔는데 이번 법 은 온라인 영업에 한해 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또 다른 규제인 의무휴업 제도·출점 제한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면서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더라도 인력 충원·공간 확충 등 내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3사 모두 점포 기반의 온라인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간 시간대에 그친다. 배송 방식은 일부 점포 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를 두고 물류 기능을 탑재한 차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구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 시간 동안 매장·물류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전기세 등 부대비용만큼 수요가 뒤따라올지 의문"이라며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받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직장인 등은 대체로 이용이 불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인력 배치나 재고 확충 등을 실시하면 새벽배송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점포별로 규모에 따라 추가 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인력 채용도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규제 완화 전인만큼 업계 안팎으로 향후 파장에 따른 다양한 추측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이커머스·오프라인 업체 간 '상품력 경쟁'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들의 빠른 배송은 단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으나, 현재 이커머스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해결될 것 같다"면서 “결국 동일한 조건이 될 경우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닌, 킬러 콘텐츠나 단독 상품 등 상품력에서 경쟁력이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배송을 본격화할 경우, 이커머스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대형마트 강점인 신선식품 품목과 새벽배송 서비스를 결합해 전국 단위로 온라인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커져서다. 반면 자기잠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부문이 내부 사업부로 묶인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그룹 핵심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각각 쓱닷컴(SSG닷컴)·G마켓과 롯데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사 가운데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커머스 계열사를 보유한 곳은 신세계그룹이 유일하다.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반면, SSG닷컴은 수도권·충청권 일부·광역시 등에 한해 새벽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를 통해 이마트가 새벽배송 영역을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에 앞서 플랫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세계는 넓게 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마트몰과 SSG닷컴, G마켓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된다면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G마켓은 물류 협력사인 CJ대한통운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체제로 나가고, 이마트와 SSG닷컴의 경우 새벽배송 운영 중심은 이마트에 두되 주문 플랫폼을 통합하든 손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초 자기잠식을 걱정할 만큼 쿠팡 이외 이커머스 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새벽배송 이용자 수는 2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점유율만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옴니채널을 구축해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의 물류 경쟁력에 대응하듯, 오프라인 채널과 이커머스 간 '듀얼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반쪽짜리 규제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이틀씩 부과되는 의무휴업일 완화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점포별로 평일·주말 매출이 두 배 가량 벌어지는 곳이 많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완화돼 평일에 의무휴업하는 일부 점포도 있지만, 현재 전국 대다수 매장이 주말 휴무 중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붙어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유통법을 제정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의무휴업일 해제 등을 통해 보다 영업하기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나간 김에 상가라도 들리고, 대형마트에서 사려다 잊어버린 상품이나마 전통시장이라도 들러서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22년부터다. 당시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그해 12월에는 정부와 대형마트·소상공인계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소상공인단체 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유통법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비공개 협의 후 지난 5일 해당 논의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별 발의가 이뤄졌으며 이번에 당·정·청 합의까지 도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독점 해소에 대한 해법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놓는 대형마트 온라인 최적 배송 허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정이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된 논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갔는데도 정부는 규제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까지 이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를 의식한 듯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실제 규제 해제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유통 생태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 지원은 상거래 판로 확대 등 전통시장·소상공인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교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유통시장 판도가 변화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유통업체들도 사라지는 판국에,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해서 소상공인계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퀵커머스 강세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플랫폼 등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2-09 07:05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수는 종가 기준 5000선까지 불과 150포인트 안팎만을 남겨두며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기대와 경계가 맞서는 구간에 진입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6일 4840.74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이어진 11거래일 연속 상승은 2019년 9월 이후 가장 긴 랠리다. 수급에서는 기관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기관은 1조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도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순환매 양상이 뚜렷했다. 월초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가 주춤했지만, 피지컬 AI를 테마로 한 운송장비·부품과 원전 기대감이 반영된 건설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됐다. 이 기간 건설, 운송장비·부품, 금속 업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정학 리스크 확대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정국 변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국방 예산 증액 가능성 역시 방산 업종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다음 주 증시는 정책 이슈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 역시 유예기간 이후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증권업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에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둘러싼 미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4400~4800포인트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도 두드러지는 등 위험 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며 “다만 리스크 요인이 장기가 아닌 단기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융기업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이자 상한율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며 실적 기대감은 다소 둔화됐다. 다만 넷플릭스, 인텔 등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화학 등 가치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돼 포트폴리오 관점관점에서 기존 AI 주도주와 함께 금융, 소재 등 가치주도 동시에 담는 바벨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18 07:44 윤수현 기자 ysh@ekn.kr

상법 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형식적 공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임원 보수의 근거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유상증자와 사채 등을 활용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 비교하는 등의 내용도 공시에 담겨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에 따른 기업공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공시 관행, 공시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공시 미비 등으로 꼽았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형식적 공시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 출신인 김준성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이사회 의사록에선 김 이사가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 공시는 대개 결론만 적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한국은 정해진 공시 서식 항목만 채우면 된다"며 “(기재 사항에) 문제가 생겨도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니 자세히 적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시가 불충분하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라며 “한국도 이사회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공시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의 80%, 매입의 70%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는데, 10년간 이사회 의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대주주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상장사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식이다. 이런 거래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해상충 우려가 높아 이사회를 통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뒤져보니 회삿돈으로 회장 부동산을 사줬더라. '이사회를 열었냐' 물으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변호사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이사회에 내부거래 안건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이사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는 “확인서를 공시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증거가 된다"며 “독립이사들도 '우린 몰랐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사유, 회사 자본이익률을 반영한 배당정책, 대주주와 거래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등을 제시했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 기존 주주가 받는 영향,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 검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공시 서식 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무부가 곧 발표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교환사채(EB) 논란 이후 자사주 보유 현황, 처분 계획,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공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공시 이행 능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내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독립이사 지원 체계 자체가 없다"며 “공시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16:02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09:1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