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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장, 유족 대표 허상준 회장에게 전달…대중교통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 기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박상영)는 10월 30일 고(故) 허명회 KD운송그룹 명예회장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유족 대표인 허상준 KD그룹 회장에게 추모기념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기념패는 평생 버스산업 발전과 국내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고, 고향인 광주의 지역 발전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한 고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허명회 명예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광주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버스산업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박상영 의장은 허상준 회장에게 추모기념패를 직접 전달하며 고인의 생전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감사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박 의장은 고인이 평생 버스산업과 대중교통 발전에 힘쓰는 한편, 고향 광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42만 광주시민과 함께 그 뜻과 업적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남긴 헌신과 나눔의 정신이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청렴도 5등급 개선책 마련…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확대·의회 운영체계 정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강화, 의회 운영체계 정비 관련 조례안 3건이 지난 달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먼저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하락에 대응해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관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렴도 개선 방향과 추진과제,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 개선사항의 정책 반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청렴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우수부서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가 5등급까지 하락한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가결된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어린이급식소 중심의 급식관리 지원 범위를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센터 명칭도 '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센터의 업무와 조직구성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관계 조례와 중복되는 민간위탁 관련 절차도 조정했다. 운영평가와 지도·점검 규정을 보완해 급식관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도 체계적인 급식안전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세 번째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사일정 운영과 상임위원회 구성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준용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안 3건의 가결로 광주시의 청렴정책 추진 근거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광주시의회의 의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운영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로 병역명문가 지원 범위 확대…주거환경 개선·지역사회 돌봄 근거 마련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관련 조례안 2건이 지난 달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제한해 온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권고하면서 광주시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에 맞춰 예우 대상자와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에 주소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시설물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병역명문가 우대 규정을 반영하도록 한 의무를 노력 의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역에 따른 제한 없이 광주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함께 가결된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아두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개인의 생활 문제를 넘어 위생과 안전,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도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과 내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이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가결로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한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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