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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은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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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⑤] “기록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입양제도의 그림자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임대 광고 보고 계약했는데”…세종시, 투자자 피해 경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낸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 사업이 통상적인 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법적 보호가 어려워, 가입비나 출자금 등에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시에는 “계약 해지가 거절됐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민원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아직 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현재까지 시에 제출된 바 없다"며 “홍보 자료에 포함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께서는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모집 주체의 자격과 인허가 진행 여부, 계약서 조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계약금 및 출자금 반환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되므로 행정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장애인 80% “키오스크 사용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무선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장애인 대부분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였으며, 전국 4114개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161명 중 80.1%는 가장 이용이 어려운 단말기로 '무인주문기'를 꼽았다. 이어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 순이었다. 이들이 겪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주문 지연에 따른 뒤 사람의 눈치(54.0%), △버튼 위치나 메뉴 조작의 어려움(26.1%), △기기 작동 지연 또는 터치 미반응(5.6%) 등이 지적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44.8%는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단말기보다 직원 응대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기기 자체의 기능적 접근성에 대한 지적도 컸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 청각장애인의 38.0%는 “편의 기능이 없어 무인단말기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 중 50.0%는 음성안내 기능을 경험한 반면, 전체 장애인 응답자 중 37.5%는 화면 전환 시간이 짧아 조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청각장애인의 59.5%는 편의 기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96.9%는 유일하게 화면 자막 기능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지원으로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4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요구는 시각장애인(78.7%), 휠체어 이용자(64.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2.3%)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지도는 기관 78.7%, 장애인 당사자 51.1%로 2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차별행위 인지도도 기관 93.8%, 당사자 68.3%로 격차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지도는 60.0%, 구체적 진정 절차 인지도는 58.7%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판매 대수는 총 466대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렌탈 시 연 350만 원까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돈 풀자 바로 썼다”…소비쿠폰 카드 사용액 2주간 2.6조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사용액이 2주간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음식점, 편의점, 학원, 의류 등 주요 생활업종의 매출이 일제히 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액이 총 2조6518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카드형 소비쿠폰 전체 지급액 5조7679억원의 약 46.0%에 해당한다. 이번 분석은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의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업종별 소비 현황을 보면,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이 사용돼 가장 많았다. 이어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순으로 나타났다. 7월 4주차(7월 21일~27일) 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은 직전 주간(7월 14일~20일) 대비 19.5%,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이어진 7월 5주차(7월 28일~8월 3일) 매출은 전주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전주 대비 매출 증가율이 가장 컸던 업종은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소(+13.1%)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 5주차 기준 매출 증가율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대중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수요 회복세가 확인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예산 줄고, 만족도 낮고…세종시 청소년정책, 개선 시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예산은 줄고,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현장 청소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설계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6일 오후 반곡청소년자유공간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청소년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 정책의 중간 점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순서로는 남화성 청소년학 박사가 수행 중인 연구용역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의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총 36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 이용 현황, 시설 수요, 예산 구조 등이 공유됐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의 청소년시설은 주로 친구들과의 만남, 휴식,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가장 선호하는 공간 유형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반면 상담 공간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세종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점이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정책 공백을 막기 위한 재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간보고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의 '청소년자치위원회' 소속 청소년들과 의원 간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청소년들은 정책 참여 기회의 확대, 실제 공간 활용상의 불편,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 등 현실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이순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책상 위에서 만드는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며 “청소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충남 “팔지 말고 지켜달라”…‘숲 매각’에 국유화 카드 꺼냈다

세종·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충남도가 금강수목원을 포함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국유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양 시도는 해당 부지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민간 매각이 아닌 '국가 자산화'를 선택지로 제시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세종시는 6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공동 명의의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 대상은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로, 금강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 생태 기반시설이 함께 포함돼 있다. 해당 부지는 본래 충남 공주시 관할이었으나,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 행정구역 내 충남도 소유로 존치돼 왔다. 그러나 충남도가 최근 연구소의 청양 이전을 확정하면서, 기존 부지의 소유·관리 불일치 문제와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와 도는 당초 민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했지만, 수목원과 휴양림 등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을 감안해 결국 국유화 방안을 택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체 휴양림 시설이 없는 도시로,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공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해당 부지의 국가 자산화가 지역 공공성 확보와 생태계 보존의 실질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동 건의문에는 이 같은 배경과 함께,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해당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동 건의에 대해 시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지자체의 국가 매입 건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건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충남도와 세종시의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범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유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충청권 10만명 서명운동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함께할 것이며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352mm 물폭탄에 169억 피해”…공주, 특별재난지역 지정…국비 복구 착수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7월 집중호우로 2천 건이 넘는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가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공주시는 국비 복구 지원과 함께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6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공주시는 이번에 포함된 충남 7개 시·군 가운데 하나로, 아산시·천안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과 함께 지정됐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포함됐다. 공주시는 7월 중순 호우 기간 동안 최대 352mm의 폭우가 집중되며, 도로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총 239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는 436건(156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1954건(13억4000만원), 전체 재산 피해는 약 169억9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응급 복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복구비 40억원을 투입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544명, 복구 장비 520여대를 동원해 주요 피해지 복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주시는 복구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도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건강보험·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비·주거비·학자금 등 특별지원금 지급, △금융 상환 유예 및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총 37종의 직·간접 지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복구 속도를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전국 36개 지역(시·군·구 16곳 + 읍·면·동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포함해 7개 시·군이, 세종시에서는 전동면이 읍면동 단위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지정한 것은 피해 실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8월 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허용…‘원 병원·원 과목’ 돌아간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원 소속 병원 복귀'를 사실상 허용했다. 7일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복귀를 허용하되, 병원 자율성과 정원 관리 원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되, 사직 전공의가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 자율에 따라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후 수련을 마치고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와 병원 측은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절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수련 시작 시점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기반의 수가 조정이 핵심이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배상체계 △사법적 보호 장치 등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도 이 위원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 반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유급없는 의대생 복귀 안 돼”…국회 청원 10만명 육박

유급 의대생 복귀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복귀 특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은 7일 오전 11시 기준 9만2047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자동 회부 기준인 10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회부 이후 '형식적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교육과 수련을 자진 포기한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특례를 허용하면 유사한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고,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지위는 사안의 성격상 교육위원회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해 8월 4일 회송했고, 교육위는 같은 날 심사를 마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후 본회의 심의와 정부 이송, 처리 통지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는 지난 7월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했고, 같은 달 25일 교육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복귀생의 2학기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본과 3·4학년 학생들은 학년별 수업 참여를 통해 각각 2027년 2월 또는 8월, 2026년 8월 졸업을 목표로 학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과 대학 간 재정지원 형평성 확보도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며, 교육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시 추가 시행 역시 검토 중이다. 정부의 복귀 조치에 대한 반발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 여부다. 이는 군 복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수련을 중단했던 전공의가 동일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뜻한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은 미래 의료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를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각 수련병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 1일부터 수련이 재개되면,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예민하다. 특히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달성을 앞두면서, 국회의 실질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회의도 여전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52건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실제 처리된 건은 10건에도 못 미쳤다. 정책 철회나 법 개정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번 청원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아시아나 121억 제재·검찰 고발…합병 조건 어기고 운임 인상

대한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정부가 정한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2019년 운임 수준에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한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3년 코오롱(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2000만원)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례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인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4년 12월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기업결합을 최종 완료했다. 이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지분 63.88%를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4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총액은 약 13조4000억원, 매출은 약 8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총 34개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운수권 이양(구조적 조치)과 운임·서비스 제한(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10년간 이어질 감시체계(2024년 말~2034년 말) 중 첫 점검에서 적발된 첫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핵심 조건을 위반한 것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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