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 디지털콘텐츠국
  • mediapark@ekn.kr

전체기사

국회 문턱 못 넘은 尹 대통령 탄핵안…8년 전과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된 가운데 과거와 달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은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비슷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른바 여권 내 '이탈 세력'의 규모와 탄핵안 표결 전 형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 운명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비박(비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이들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표결 직전 '찬성표 33명'을 공언하며 탄핵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야권·무소속 의원이 172명인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여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쥔 친한(친한동훈)계가 탄핵 가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 여당 몫 8표가 필요했는데,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 친한계 규모를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실제 계엄 사태 초기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사실상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들도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그 이후 대통령의 대응도 여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태블릿 PC' 사건을 필두로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거듭됐고, 갈수록 고조된 탄핵 여론은 여권에 큰 부담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16년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결과는 탄핵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빌미가 된 '비상계엄 사태'는 그 충격파가 8년 전 '국정농단' 사태에 견줘 결코 작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결의로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됐고, 여당은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수습책 마련에 돌입하며 야권과 여론의 압박을 방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압박한 '조기 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 미루는 우의장…“투표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與, ‘김여사 특검법’ 투표 뒤 퇴장…‘尹 탄핵안’ 표결 불참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