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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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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관세폭탄’ 보류…“트럼프 조건에 모두 동의”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제한 또는 지연 없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콜롬비아가 수용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의 콜롬비아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재, 세관·국경 출입국의 검문 강화는 콜롬비아 불법이민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규모 추방작전으로 체포한 콜롬비아인 불법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가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착륙 거부를 당하자 25%의 관세를 즉각 시행하고 일주일 내 관세 50%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 관계인 양국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바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관세 전쟁'직전까지 갈뻔했던 미국과 콜롬비아의 마찰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불화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용할 카드가 관세임을 이번 사례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양국 간 마찰이 빠른 시일 내 타결되어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 1월 제조업 PMI 다시 ‘경기위축’…4개월만에 50 밑돌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다.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PMI는 전월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49.1로 집계됐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예상치인 50.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선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는 작년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당국이 작년 9월 말부터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자 제조업 PMI는 10월 50.1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11월에는 50.3까지 상승했다. 12월도 50.1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월 대기업 PMI는 49.9(전월 대비 0.6 하락), 중형기업 PMI는 49.5(전월 대비 1.2 하락), 소기업 PMI는 46.5(전월 대비 2.0 하락)로 모두 기준선(50) 아래로 떨어졌고, 소기업으로 갈수록 경기 상황이 나쁜 경향도 지속됐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중에선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3·전월 대비 0.6 하락)만이 기준선을 넘겼고, 생산지수(49.8·전월 대비 2.3 하락)와 신규주문지수(49.2·전월 대비 1.8 하락)·원자재재고지수(47.7·전월 대비 0.6 하락)·고용지수(48.1·전월과 동일) 등 나머지 모두가 침체 상황임을 시사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비제조업 PMI 역시 1월 50.2를 기록 지난달에 비해 2.0이나 떨어졌으나 경기 위축 기준선은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업황지수가 49.3으로 3.9 하락했고, 서비스업업황지수가 50.3으로 1.7 떨어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중국 1월 PMI는 50.1로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국가통계국은 밝혔다. 중국 1월 제조업 PMI가 하락한 배경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휘 샨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1월 제조업 PMI는 춘제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도 성명을 내고 “춘제와 근로자들의 귀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일까지 전국에 눈폭탄…‘최대 30㎝’ 전망에 중대본 가동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5분을 기해 서울 서남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특보 지역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겨울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학개미 ‘최애’ 美 빅테크, 이번주부터 실적발표…테슬라·애플 등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이번 주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24일 406.58달러로 마감되며 60% 급등했다. 이달 초 발표한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5570대로, 1년 전보다 1만1063대 증가했지만, 전문가 전망치(49만8000대)를 밑돌면서 주가는 5% 하락한 바 있다. 실적과 함께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시가총액 3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도 실적을 발표한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자가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메타의 경우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올해 “600억∼650억 달러(93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0% 늘어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의 실적 발표일은 30일로 정해졌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면서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250.42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24일 현재 222.78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엔비디아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깜짝 실적'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각각 내달 4일과 6일 실적을 발표한다. 아마존 주가는 올해 들어 7% 이상, 구글 주가는 5%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내달 하순 분기 실적(11∼1월)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방국도 예외없다…트럼프, 콜롬비아에 50% 관세폭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에서 대표적인 미국 우방국인 콜롬비아에 관세 폭탄을 발표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한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면서다. 콜롬비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두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미국은 석유, 금, 커피, 꽃 등을 콜롬비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콜롬비아에 대한 '25% 관세 즉각 부과'가 실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전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보복 조치 발표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민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콜롬비아 국적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 차원의 관세 예고에 '맞불 관세'로 대응한 것이다. 그는 애초에 관세 부과율을 50%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25%로 고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콜롬비아에 대한 이날 관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우방국도 예외없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 경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중남미 안보 정책에서 콜롬비아는 전통적 우방국이자 최대 원조 대상국이다. 현지 컨설팅업체인 콜롬비아 리스크 애널리시스의 세르기오 구즈만 연구원은 “트럼프에 대한 페트로 대통령의 반응은 어리석었으며 페트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콜롬비아에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 꽃 산업에는 최악의 순간에 관세가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액은 1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했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 중 3분의 1 가량이 미국으로 향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계기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세 나라에는 2월 1일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콜롬비아를 상대로 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아직 서명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공식적인 명령을 위한 초안이 현재 작성 중이며, 아마 이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양국 간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현직으로 최초”…외신들, 尹 내란혐의 기소 긴급 보도

주요 외신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 다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vs 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구속기소 타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상 초유의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과거 사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檢, 尹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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