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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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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통中企 손들어주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플랫폼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합리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서 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일찌감치 디지털 시장법(DMA)을 만들어 시행한 EU의 경우 단기간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 인도 등도 플랫폼 규제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국내 사업자건 해외사업자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규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6개월 가까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업계 및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SSG닷컴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며 전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행사에 플랫폼업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의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만 남은 시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박설민 과장은 “벤처업계가 말하는 악영향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쿠팡과 같이 직매입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쿠팡과 거래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슈 두 가지는 '납품 가격 책정'과 광고비를 비롯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라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도 “쿠팡은 마진율을 고정시키고 납품업체의 시중판매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면서 납품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며 “직매입 위주의 판매 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관련법이 중개업 뿐 아니라 직매입 등 온라인 유통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동사업으로 살길 찾겠다”…中企협동조합법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여는 제 22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한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소조합들은 소비자의 범위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B2B(기업간거래)에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등과 함께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제 33회 중소기업 주간 기간에 각종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지난 16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사업이 효과를 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에서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4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동행위이고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처법 과잉처벌은 사형선고”…中企, 22대 국회 개정 촉구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시동 건 납품대금연동제…전기료 반영·조달시장 확대 ‘개선과제’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들은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지만 제도 운영에서 현장 애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부터 개막된 올해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개선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앞서 14일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16일 민간 외에 공공조달시장에도 연동제를 확대 도입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 '조달시장 제값받기의 해답 :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를 개최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중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설명회와 16일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제시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연동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납품대금 10% 이상의 '원재료' 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장에선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2022년 27%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7.1%는 에너지비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전기요금 급상승으로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조속히 포함해야한다"며 현장의 애로를 강조했다. 16일 토론회에서는 정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제도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계약과 달리 조달계약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납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해 단가 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후 신청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보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민간시장에서 해당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시장에도 민간수준의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새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최우선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임기에 들어가는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주간 '스타트'…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치가 경제 밀어 달라"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참석자들은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업계 현안 및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고, 중기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하게 됐다"며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도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2대 국회는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에 '발 동동'…중기업계 “'노동개혁' 급선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로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등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고용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응답 1순위 기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이날 토론에 업계 패널로 참여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재 법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산에 800만 그루의 중소기업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각기 가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비료를 일괄적으로 주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정책은 산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연동된 임금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AI·클라우드·IDC 중심으로 사업 확장”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가 올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파트너사와 클라우드 생태계를 확장해 국내를 대표하는 클라우드제공업체(CSP)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최 대표는 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KT클라우드 서밋 2024'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전환(DX)에서 인공지능전환(AX)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며 “KT클라우드는 AX의 핵심 키워드인 AI, 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최 대표가 KT클라우드 사령탑을 맡은 이후 첫 공식 행보다. 최 대표는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분야 손꼽히는 기술 전문가로, 지난 3월 KT클라우드 대표직에 공식 선임됐다. 그는 이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사에서 “제 커리어의 초기 10년은 개발자로, 그후 15년은 엔지니어링 및 기술 관련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살았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나 구글의 운영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도 개발·엔지니어 출신으로, 저 역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KT클라우드는 앞으로도 기술에 대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오늘이 KT클라우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최 대표는 AI 인프라 수요 및 고객의 필요에 맞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AMD, 리벨리온 등 파트너사 협력 현황과 해외 구축 사례를 언급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 금융, 엔터프라이즈 등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본격화에 따른 기술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IDC 분야로는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집적, 고효율 인프라 신기술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IDC 사업에 대해 “데이터센터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 '운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고객의 전력효율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운영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KT클라우드 서밋 2024'에는 국내 AI와 클라우드, IDC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 기관 및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의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3개의 키노트와 30개의 전문가 발표 세션, 파트너사 전시 등이 진행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KT클라우드는 사업 전 분야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KT는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전문성, AI 신기술을 융합한 AICT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지금의 AI 혁신은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로, KT클라우드가 혁신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KT클라우드 서밋 2024'를 통해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AX 시대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었다"며 “KT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 IDC 각각의 사업 영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AX를 리딩하는 국내 대표 CSP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사업 혁신과 성공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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