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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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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막는다…M&A 심사 대폭 강화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짜였다. 먼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15억원→65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3배→5배)를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관할 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관리·처벌은 강화하지만,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대학과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 컨설팅 등은 지원을 확대한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정황이 있는 때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응한다. 아울러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을 함께 심의하면서 내년 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 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 원료광물 발굴·비축 강화…정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정부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원료광물 발굴과 비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학계, 광업계,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평가에 나서고, 텅스텐, 티타늄 등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시추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후 핵심광물 33종으로 DB 구축 대상을 확대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희소금속 22종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국내 수요의 100∼180일분까지 확보하고, 2027년까지 전용 비축 기지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채굴)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을 추진한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 처리·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폐자원 유용자원 회수, 산업원료 광물 소재화 등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광산 갱내 장비를 디젤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하고,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₂) 지중 저장 기술 개발 실증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 원료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이 경제 버팀목…12월도 수출 플러스 기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12월에도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과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증가했다. 대(對) 중국 수출은 반도체(425억달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을 비롯해 IT(556억달러·24%↑), 석유화학(161억달러·4%↑) 등 품목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6.4% 증가한 121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對) 미국 수출도 자동차(320억달러·11%↑), 일반기계(139억달러·7%↑), 반도체(92억달러·136%↑)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0%(1159억달러) 증가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044억달러로 작년보다 4.7% 증가했고, 중남미(267억달러·18%↑), 중동(179억달러·5%↑), 인도(170억달러·4%↑) 등 신흥시장과 일본(270억달러·2%↑)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경제와 기업을 전방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통상법무 카라반 7차 설명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통상법무 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는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골자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이 외에도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안보·경제·치안 등 전력 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남 내륙 동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28일 개통

경상남도 내륙을 동서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가운데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고속도로는 경남 내륙의 동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km)도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정부가 운임 미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 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업체와 전국운송사업·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의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체계와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 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줄며 물류비는 줄어들고 공차 운행이 감소해 화물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제도화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신규 업체가 이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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