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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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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금리로 내수 회복 못해…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고금리로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엇갈린 것으로 정부의 진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내수 부진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끌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표현이 약해졌다. KDI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자 작년 10월부터 '경기 부진이 완화한다'고 진단하기 시작했다. 8개월간 비슷한 평가를 유지하다가 수출 증가세가 강해지면서 지난달에는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다 이달 다시 경기 개선이 미약하다고 어조를 낮춘 것이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상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며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 줄어, 전월(-2.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서비스업 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1.4%)과 숙박·음식점업(-0.9%)도 내림세를 지속했다. 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5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동월 대비 5.1% 급감했다. 건설투자도 부진하다. 5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의 부진에 기인해 전월(-0.1%)보다 낮은 -3.8%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5월 생산지표는 다소 조정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늘어, 4월(3.3%)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0.7% 감소했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출하(0.2%)가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110.9%)은 소폭 상승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도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KDI는 물가상승세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고용 여건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경기와 관련해 KDI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가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월 개선에 따라 조정받았다"며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 지표는 5월 다소 둔화됐으나 6월 소비심리 반등·속보지표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분기 전체로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발표한 기재부의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도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새로운 경기 진단을 내놓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月 최대 2만4300원 인상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두고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과장급 전보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여수지청장 이경근 △충주지청장 최경호 △보령지청장 이점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과장급 파견 △KOTRA 김진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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