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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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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썰물’ 더 빨라지나…최대 번호이동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6 15:34

정부 철퇴로 위약금 면제…단말기 할부금·유선결합 포함 안돼

단통법 폐지·갤Z7 출시에 업계 “14일 이후 추가 이탈 가능성”

SKT 대규모 이동 예상, 통신업계 고객유치 보조금 경쟁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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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고 관련 고객보상•정보보호 조치. 그래픽=김베티 기자

SK텔레콤(SKT)이 정부 판단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키로 하면서 올 여름 통신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른바 '위약금 족쇄'가 풀리며 통신사를 옮기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맞물리며 번호이동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사 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의 과실이 SKT에 있다고 판단하고,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가입 상품·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1인당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 예측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단말기 자체구매에 대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또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업계에선 정부 조치가 내려진 이달 4~14일 열흘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


SKT 유심 해킹사고 발생 이후 위약금 문제로 통신사 이동을 망설였던 가입자들이 정부 조치를 계기로 옮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최대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페이백을 비롯한 불법 보조금(리베이트)을 더해 최신 단말을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의 구매 심리를 부추기는 구조다.


앞서 KT·LGU+는 SKT 신규영업 중단 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해킹사고 이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반사이익을 노린 조치다. SKT도 영업재개 시점에 맞춰 보조금을 늘리는 등 맞불을 놓은 바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는 88만5338명에 이른다. 이 기간 KT는 29만5231명, LGU+는 23만9473명의 가입자를 각각 끌어들였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KT·LGU+는 이미 갤럭시S25·아이폰 17 시리즈를 중심으로 공시지원금 상향 등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SKT 또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와 비슷한 규모로 각종 보조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최대 관심사는 SKT의 가입자 이탈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다.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무료 제공 등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불만 여론이 적잖아서다.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SKT가 지금 할 일은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고 무너진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최소 2개월의 요금 감면 △1개월 면제 기간 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여기에 오는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가 예고된 데다 오는 22일 단통법마저 폐지되면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는 점도 변수다.


현재는 단통법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폐지 이후엔 추가지원금 지급 범위를 현행보다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른바 최신 단말기를 무료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는 불법이지만, 22일 이후엔 합법화되는 셈이다.


SKT는 위약금 면제 기준을 이달 14일까지로 설정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번호이동을 노리는 가입자도 적잖은 만큼 추가 이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를 방어하기 위해 마케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동안은 번호이동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통신 3사 간 마케팅 경쟁 또한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SKT 입장에선 가입자 이탈이 이어질 경우 장기고객 혜택 강화와 같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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