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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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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조광ILI, 상장폐지 고비 넘기나…거래재개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6 12:13

공소장 변경에 배임금액 대폭 축소, 혐의도 완화

실질심사 대상 기준 미달…상장 유지 기대감 ↑

대유 CI

▲대유 CI

코스닥 상장사 대유와 조광ILI가 상장폐지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경영진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며, 핵심 쟁점이던 횡령·배임 규모가 대폭 줄었고, 법적 혐의의 성격도 완화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거래정지 상태인 두 기업의 거래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 경영진에 적용됐던 혐의는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됐다.


최초 공소장에서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은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인 중대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업무상 배임으로 완화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배임 금액도 대폭 축소됐다. 대유는 당초 20억6461만원에서 1억6377만원으로, 조광ILI는 당초 17억1529만원에서 1억3613만원으로 감소했다. 자기자본 대비 대유는 1.94%에서 0.15%, 조광ILI는 1.72%에서 0.14%로 줄어들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이거나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3% 혹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당초 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자체부터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확인된다"며 “검찰 기소내용에 따라 상장유지 관련 기준이 적용되었다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내용이 변경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안들 중 하나의 사안일 수 있어 억울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회계상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도 모두 적정으로 받았고, 적법하게 공소장까지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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