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 채용’ 관련 보복성 징계 아니다"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16일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 채용’ 관련 보복성 징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채용 등과 관련한 징계로 사업비 부당 집행 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가 아닌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해당 징계에 대해 A씨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정직처분 취소 및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판결로 징계가 취소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초심유지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왔습니다.또한 A씨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인의 제보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았고, 수소융압얼라이언스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예상되어 보복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권고문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측에 발송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베드신 촬영 강요...뺨 때리고 폭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 당했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 당하고,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본보 2020년 11월25일 ‘추미애, "윤석열-홍석현 부적절한 만남" 주장에 JTBC "근거 빈약하다" 제목의 온라인 기사와 관련,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은 태블릿PC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후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홍 회장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건관계인이며,검찰은 두사람의 만남 2주 뒤 본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례없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또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조작이 맞는지 아닌지에 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국과수는 태블릿에 조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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