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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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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9 15:06

국토교통부, 29일 지난 1월1일 기준 공시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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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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