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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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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8 23:55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가 8일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공=영광군의회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박성화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가 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쌀 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했으며, 정부도 동의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하여 쌀값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군 의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군 의회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만약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 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강헌 의원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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