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④] 온성준 회장 ‘배임·횡령’ 의혹의 쟁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의 다이나믹벤처스·신아지씨 투자를 두고 배임·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당시 투자에 동의한 이사회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법조계는 온 회장의 행위가 배임·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이사진 또한 상법상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 시리즈를 통해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W사 채무 변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동산법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다이나믹벤처스는 손해를 봤고, 이는 다이나믹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다이나믹디자인 입장에선 다이나믹벤처스에 들어간 150억원 중 80억원이 넘는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실사주 채무 변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보관자에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이 보관자가 그 지위와 임무를 이용해 보관 중인 재물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본인(회사나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보관자란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서 관리·보관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회계 담당자, 경리 직원 등이 해당된다. 상장사인 다이나믹디자인 기준으로 보면 온 회장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룹 실사주로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실질사주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지위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배임죄로 볼 때 온 회장은 공동정범이 될 개연성이 있다. 다이나믹디자인과 다이나믹벤처스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주범이 되고 실질 사주는 이들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다이나믹벤처스의 손해가 결국 온 회장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됐다. 또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 모두 다른 사업을 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 사주의 채무상환이란 목적 외 다른 것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사회에서 동의를 했기에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경영상 필요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손해를 입히는 결정이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사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질사주를 위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동의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사 자산의 유출은 곧 주주 재산의 감소로 직결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다이나믹벤처스에 출자한 자금은 신아지씨로 흘러간 뒤 대부분이 손상처리 됐다. 결국 주주들이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다. 회사 자금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순간 소액주주의 권익은 직접적으로 침해됐다.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사주의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했다'는 점, 즉 주의의무 내에서 정당한 경영판단을 했음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의3 1항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법 2항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사들이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면 배임·횡령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사회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특정 개인의 독단적 결정을 막는 등 다수 이사의 합의를 통해 회사 전체의 공식적 판단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피해로 이어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며 “채권자는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변호사는 “사주 회사의 채무 변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배임·횡령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나믹디자인의 2021년 거래에 개정 상법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본체(법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금 유용,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소액주주 이익이 희생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충실의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요구도 갈수록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은 온 회장의 배임·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배임과 횡령, 수상한 투자 의혹 모두가 사업으로 얽힌 한 사람의 망상에 가깝다"며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의 W사로의 입금내역', '니켈 광산 투자를 위한 경영진 회의 등이 포함된 포렌식 자료' 등을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측에 사건 종결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며 “사건 종결 시 통지서로 통보만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③] ‘한정의견 원인’ 인니 니켈 광물 투자, 4가지 의문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다이나믹디자인의 감사의견을 한정의견으로 이끌었던 인도네시아 기업 'PT. BUMI NICKEL PRATAMA(이하 PT. BNP)' 투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하락시켰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투자 당시 제반사정과 회계처리 등을 비춰볼 때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3월 21일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회사인 PT. BNP가 보유한 광업권의 실재성 여부였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3년 초부터 2차전지의 핵심원료인 니켈 광물 투자에 나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기업 PT. BNP의 주식 10%를 MIR INNOVATION PTE(이하 미르이노베이션)으로부터 1000만 달러, 한화 약 131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싱가폴에 위치한 미르이노베이션은 2021년 11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점은 취득가다. 2023년 6월 7일 미르이노베이션은 PT. BNP의 기존주주가 보유한 PT. BNP의 주식 40%를 480억 루피아(한화 약 40억원)에 취득했다. 이어 3개월 후인 9월(4%)과 12월(6%) 두 차례에 걸쳐 10%를 다이나믹디자인에 매각한 것이다. 미르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PT. BNP 지분 10%(약 10억원)를 처분하며 1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약 6개월 만의 13배가 넘는 가격에 성사된 고밸류 투자가 마냥 비상식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납득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구심이 제기되는 지점은 인수 대상인 PT. BNP의 기업 가치다. 당시 PT. BNP 인수에 대해 다이나믹디자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보유 법인 PT.BNP 지분을 취득했다"며 “PT. BNP 광산은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1969헥타르(ha)로 술라웨시 Morombo Village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PT. BNP의 주요한 자산인 광업권의 실재성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회사가 계상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액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PT. BNP의 2021~2023년까지 매출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투자 시점인 2023년 말까지 3년 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에 고밸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은 투자 타당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한정의견은 BNP를 뺀 나머지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BNP 투자 자산이 회사 자산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면 의견거절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금 운용에 의구심이 있었던 법인에 투자한 점도 특이한 지점이다. PT. BNP는 3년간 당기순이익이 0원이다. 약 104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자본이나 자산총액이 3년 동안 단 1원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단 1원의 이자가 붙거나 비용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시키기만 해도 이자수익이 발생해야하고, 영업활동 준비를 위해 비용이 소요됐다면 이로 인한 자산총계의 감소가 있어야 함에도 3년 동안 자산총계의 변동이 없었다. 정상적인 운영이 의심되는 곳에 당시 자본총계의 25%를 투입한 것이다. 회사 정책과 상이한 회계처리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니켈 광물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2023년 10월 다이나믹디자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약에서 PT. BNP와의 주주간 합의를 통해 니켈 제련소 관련 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받았다"면서 “장기적으로 타이어 금형사업 외 또 하나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성장 동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성과 사업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다지인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계상했다. 장기투자 혹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위한 장기 보유 목적이었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계상했어야 한다. 즉, 장기 사업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단기 차익실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미다. 13배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단기 차익실현을 내려고 했다는 것은 자연스레 모순을 일으키는 지점이다. 장기 투자라던 설명과 달리 단기 차익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를 선택한 것이 첫 번째 모순이며, 단기 이익을 노리면서도 고가 인수를 감행한 것이 두 번째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동반매도권이 있던 지분 50%는 인수가 수준으로 회수하고 70억원은 전액 손실로 계상됐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의 사업 재편, 성장 등의 일반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 다이나믹디자인의 PT. BNP 투자 목적과 회계처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우선 PT. BNP 투자가 추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안일 뿐, 직접적인 개입이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 회장은 “관련 의혹이 번진 후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으나 문제 될 만한 말이 나온 게 없었다"며 “경영진을 믿는다. 회계 감사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본지가 요청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당시 '니켈 광산 투자를 위한 경영진 회의 등이 포함된 포렌식 자료'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②] 상장사 자금 사외유출, 소액주주 ‘눈 뜨고 코 베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다이나믹디자인이 2021년 자회사 다이나믹벤처스를 세워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3년째 매출은 전무한 채 자본금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실상 '용도 폐기' 수준이다. 부동산 법인 신아지씨에 이어 다이나믹벤처스 또한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일가의 개인 회사 채무 변제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법상 쟁점과 함께 소액주주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1년 12월 13일 150억원을 들여 다이나믹벤처스라는 법인을 설립,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회사가 밝힌 설립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및 수익창출)'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신규투자 대상 발굴 및 투자 유치, 대체불가토큰(NFT) 및 블록체인 사업 등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벤처스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이나믹벤처스가 활용된 것은 부동산 법인 신아지씨의 회사채 85억원을 인수하는 데만 사용됐다. 본지가 보도한 에 따르면, 신아지씨는 온 회장일가의 개인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만 이용된 법인이다. 다이나믹벤처스는 설립 이듬해부터 쓰임을 다한 모습이다. 우선 다이나믹벤처스는 2022년 신아지씨에 투자한 85억원 중 61억원을 손상처리했다. 이후 2023년에는 약 60억원의 유상감자를 단행하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유상감자는 통상 자본구조 개선이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뤄진다. 다이나믹벤처스가 설립 2년 만에 60억원의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은 사업 확장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자회사로서의 활용 가치가 줄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5억원도 손상처리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연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다이나믹벤처스는 지난해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기업은 투자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결국 설립 당시 150억원이었던 자본금은 현재 약 5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차례 손상차손과 유상감자로 자본금의 97%에 달하는 145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 주주는 손상처리된 61억원과 25억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다. 약 4년간 드러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의 역할은 온 회장일가 소유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채무 변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수관계자의 자금 상환을 위한 '도관'으로만 활용된 것이다. 법인이 다른 용도 없이 개인의 이익으로만 활용됐다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세법 측면이다. 거래 자체를 과세당국이 재구성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외형상 합법적 형식을 갖췄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조세회피에 불과하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겉보다 속'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만을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실제 판례에도 적용된다. 소위 로담코 사건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해당 사외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실제로 온 회장이라면, 사외유출에 따라 근로소득을 구성, 온 회장은 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에 따라 유출된 금액의 50%가량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밝힌 본래 목적과 달리 투자 자금이 신사업이나 수익창출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됐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오너 개인의 채무와 상장사 자금이 뒤섞였다는 인식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린다. 이는 투자자들의 이탈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채무변제에 해당 자금이 쓰인 게 맞다면, 다이나믹디자인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돈이 엄한 곳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배임·횡령으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이나믹벤처스가 신아지씨에 투자하는 과정에 동의한 이사들은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 다이나믹디자인의 다이나믹벤처스 설립과 신아지씨 투자 배경,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회사 측의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모든 투자 과정은 적법했고, 일각에서 나오는 의구심은 허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는 대로 일련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온 회장과의 대면 만남에서 기자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신아지씨 채무 대납 관련 입출금내역' 등 각종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현재(9월 16일)까지 주지 않고 있다. 관련 수사가 곧 종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①] 3년 매출 0원 신아지씨 투자…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금형 제조기업 다이나믹디자인의 실사주인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이 계열사들을 활용해 개인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정황이 드러났다. 온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1년 말 다이나믹디자인은 다이나믹벤처스를 설립하고, 다이나믹벤처스를 통해 부동산법인인 신아지씨가 발행한 85억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투자라고 보기에 매우 특이한 투자'라고 평가한다. 당시 신아지씨는 설립된 지 1년이 막 지난 건설사였고, 통산 매출이 0원이었다. 이후 투자시점까지도 매출은 0원이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장사도 아니었기에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도 아니다. 건설사이기에 수주 물량이 확보돼있다면 투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추후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벤처스의 투자는 이러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신아지씨는 2020년부터 3년 내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아지씨는 건축공사업 및 주택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신아지씨는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해야 하고, 회사도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렸다. 즉, 공사가 1%라도 진행됐다면 매출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추후 사업이 무산됐을 때 충당부채 등을 통해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을 했다면 매출은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신아지씨는 2020~2022년 사이 매출이 없고, 2023년에는 감사를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2020년 이후 매출이 0원이었고, 이를 고려할 때 도급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같은 의문스러운 투자에 대해 로아홀딩스컴퍼니 측은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신아지씨라는 법인의 유의미한 활동은 한 가지만 발견됐다. 2021년 말, 그룹의 실질 사주인 온성준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가 W사로부터 차입한 50억원의 자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앞서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2021년 5월 W사에 연말인 12월31일을 변제기로 정하고 50억원을 빌렸다. 그리고 변제기일인 12월31일 해당 자금을 갚았다. 다만 당시 입금자명이 에스엘홀딩스가 아닌 이모씨, 즉 3자인 관계로 양 사는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입금자는 이모씨가 아닌 신아지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아지씨가 W사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제3자인 이모씨로 변경한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당시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모씨는 2021년 12월 31일 14시52분부터 16시16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총 50억원을 입금했는데, 실제 계좌 예금주명은 신아지씨였다.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그룹 지분구조 정점에 위치한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다. 올 상반기 현재 로아앤코 지분 10.53% 보유, 온 회장의 동생인 온영두 이사가 유일한 등기 임원에 올라있다. 온 회장은 2021년 9월27일 감사이사로 등재했다가 당일 사임했다.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실제 사주는 온 회장으로 여겨진다.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로아홀딩스컴퍼니와 함께 이브이첨단소재, 에스엘에너지, 스튜디오산타크로스, 로아앤코 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온성준의 그룹사 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 다이나믹벤처스의 신아지씨 투자 배경과 채무변제 대납 의혹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모든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온 회장은 “신아지씨 투자는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하고 당시 금융기관들도 함께 들어갔던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에 채무변제를 대신해줬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당시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 대신 채무변제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의 W사로의 입금내역'을 보여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온 회장 측은 관련 증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만, 조만간 관련 수사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제공하겠다고 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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