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양 류광지 회장의 금양 지분 전량이 사실상 압류 또는 담보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류 회장의 주식 일부를 추가 압류한 사실이 공시로 확인되면서,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류광지 회장이 보유한 금양 주식 총 1413만1724주(전체 발행주식의 22.09%) 중 일부가 국세청(부산진세무서)에 의해 추가로 압류된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부산진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803만1103주(12.55%)를 압류한 것과 별개로, 국세 체납에 따른 국세청의 별도 압류 조치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일부는 이중 압류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결과적으로 류 회장의 금양 지분 전량이 현재 압류 또는 담보로 제한된 상태가 됐다. 앞서 금양은 지난달 27일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류 회장이 금양에 대여한 209억원 상당의 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채권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대여금 채권 외에도 류 회장 명의의 주식 일부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류 회장은 명목상으로는 금양의 최대주주지만,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가 됐다. 지방세를 압류한 부산진구청과 국세청은 금양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거나,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가 개시될 경우, 법에 따라 압류 주식의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류 회장 본인 명의의 지분은 모두 압류 또는 담보 설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지분은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된 일부에 국한된다. 최근 유상증자에 참여한 케이제이인터내셔널과 케이와이에코 등 특수관계 법인들이 보유한 약 245만 주 정도가 사실상 유일한 의결권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대비 약 3.8%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최근 금양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며, 한국거래소는 향후 일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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