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의 다음 50년②] 사고 4년 반, 영업정지는 아직 ‘0일’](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2.e005822a08ca48088b5133969e91b1d7_T1.png)
IPARK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은 외형 축소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4조1470억원으로 2.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486억원으로 34.7%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은 67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801억원으로 48.4%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1.9%로 2021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연결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136.5%에서 올해 1분기 말 129.3%로 낮아졌다. 증권가에서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를 비롯한 자체 사업 매출 인식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도 수익성 개선과 신용도 회복,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등을 재무구조 정상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지표와 함께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다. 회사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공시하면서 '영업정지 금액'으로 제시한 3조5997억원이다. 이는 2024년 토목건축공사업 매출로, 당시 전체 연결 매출 4조2562억원의 84.6%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정지 대상 사업의 매출 규모를 뜻할 뿐 회사가 추산한 실제 예상 손실액은 아니다. ◇ 1년 영업정지 처분, 실제 집행은 '0일'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3층부터 39층까지의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1심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왔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당시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점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제한했다. 형사 1심 판단을 기다려온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두 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4개월을 각각 부과했다. 당초 8개월 처분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4개월 처분은 올해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집행될 예정이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20일 8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처분 효력을 본안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올해 1월에는 4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부과한 1년의 영업정지는 현재까지 하루도 집행되지 않았다. 회사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 형사 항소심 기다리며 행정재판도 정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재판은 이날 사실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행정소송의 다음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형사 1심에서 이미 사고조사위원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이 내려졌다며 추가 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 항소심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직권으로 기일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행정소송 일정이 형사 항소심 진행 상황에 사실상 연동된 셈이다. 행정법원이 형사 항소심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재판에서 사고 원인과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심리로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사고 원인 감정 절차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종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정 사고와 별개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가 인용돼 이 처분 역시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 당장 공사 중단 없지만 신규 수주는 제한 회사 측은 영업정지가 집행되더라도 진행 중인 공사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처분 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상 영업정지 금액인 3조5997억원이 실제 손실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신규 수주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대상 업종에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 기간 신규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 회사는 지난해 5조8304억원을 수주했고 올해도 서울원 아이파크를 비롯한 자체 사업과 대규모 복합개발,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0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6% 감소했다. 다만 회사가 약 32조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1개 분기의 수주 감소가 당장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업정지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확보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 발생한 신규 수주 공백은 수년 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자체 개발사업의 매출 인식이 현재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사업 파이프라인 확보가 중요하다. 사고 발생 후 4년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지도 1년 넘게 흘렀지만 실제 집행된 기간은 아직 하루도 없다. 형사 항소심의 사고 원인 감정이 길어지면서 행정소송은 첫 변론 이후 다음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회사는 영업이익률 11.9%를 기록하며 약 5년 만에 두 자릿수 수익성을 회복했다. 회사의 영업 정상화와 사법 절차에 따른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수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안전 제재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으로 남는다.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 당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품질 관리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2022년부터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영진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회사 관계자 등 1400명을 대상으로 'HDC SAFETY-I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안전·품질 우수 협력사 약 40곳으로 구성된 안전품질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재해 예방과 품질관리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과제로 기업문화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분석] 오세훈 1심 판결문 본 법조계 ‘경악’한 이유는](http://www.ekn.kr/mnt/thum/202607/20260724027255819.jpeg)
![[김병헌의 체인지] 북중미 월드컵의 BTS와 트럼프, 그리고 방시혁 유감](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패트롤] 청송군-영양군-영덕군](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3.577d67e350f349f8a9a7a357999fd25a_T1.jpg)

![[청년공감] “신입사원, 이메일 에티켓도 몰라”…‘학교 이메일’ 사용해야 하는 이유 3가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0.cd2ff17c2d344b30846d1b16b5cdc306_T1.jpg)


![[청년공감] “강아지 유치원비 때문에 알바 늘렸다”…펫플레이션에 등골 빠진 청년 반려인](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0.e35f0fcacf6e461c9479a7a0f9fd7f76_T1.jpg)
![[이슈&인사이트] ‘3차 경고’는 없을 것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41109.b66efaf66a144273bc45695d05163e00_T1.jpg)









![[EE칼럼] 한국이 AIDC 걸음마도 못떼는 사이, 중국은 저멀리 달아나고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60527.98638a355ec74f709cfb63f85a8df022_T1.jpg)
![[김성우 시평] 공급만큼 수요와 비용도 중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이슈&인사이트] AI 시대, 왜 다시 가스터빈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60723.fb50800803b64ffe9e832b4e573481fd_T1.jp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두 얼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7.7f878fd69c7a48eaa83f0a8f39661c4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