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을 앞두고 민형배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직사회까지 확산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은 최근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는 “민심은 민형배를 선택했다", “압도적 1위, 승리를 확정할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구분해 온라인 및 ARS 투표 방법까지 안내하면서 사실상 조직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메시지가 일반 유권자를 넘어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점이다. 복수의 공직자는 “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에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가 확산될 경우 관권선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 간 단순 공유인지, 특정 조직을 통한 확산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문자 발송자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원 예비후보 이귀순 후보는 관권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 발송한 것뿐"이라며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누구에게 강권하거나 압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 저장된 번호로 평소처럼 보낸 문자라 그 안에 공무원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공무원을 특정해 보낸 것도 아니고 일부러 보낸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왔는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해 한 번이 아닌 다수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공무원에게 보낸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메시지 확산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며 “공직사회로까지 번졌다면 발송 경위와 관리 책임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수신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단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반복성과 조직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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