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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내비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대·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장성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혐의 전체를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구속] 공수처 조사 또 거부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는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체포 이전과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줄곧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되기 전에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16일부터는 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서부지법의 관할권 없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구속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구치소 출장 조사에 나서거나 강제인치(강제연행)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 조사와 조사실 강제구인 등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측은 앞서 체포영장 발부 상태에선 강제인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조치를 동원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진 뒤 기소를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구속] 수용자 번호 달고 3평 독방 생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옷 역시 당시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경우에 따라서는 3평보다 넓은 방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전면 부인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운명 쥔 차은경 판사는 누구?…‘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평가된다.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당직 판사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尹 ‘운명의 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전직 대통령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그가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1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이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다. 수감된 지 958일 만이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구치소에서 ‘옥중편지’…“뜨거운 애국심 감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17)'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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