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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거센 후폭풍…탄핵 정국 ‘혼돈의 소용돌이’

법원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석방 결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셀 뿐더러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형사 처벌 절차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주 중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던 정국의 흐름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9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산정에 문제가 있고, 수사 주체·절차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였다. 검찰의 구속기한은 10일 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9시간45분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공수처간 사건 이첩 당시 인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러나 법원·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피의자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시간으로 해석해 기간이 초과됐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십년간 형사소송법 시행 규칙 등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짜'로 해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구속돼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평소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즉시 항고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검찰 수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일으켰던 '친위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이고, 헌재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등 탄핵 심판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윤 대통령 석방은 형사 처벌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주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사법 절차에서 변수가 될 지에는 주목하고 있다 공은 헌재로 다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초 오는 14일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2건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약 2주 후에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만약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예상대로 이번 주 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법적 쟁점이 다수 드러나고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구속 취소까지 겹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반박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박원주 칼럼]중도 유감(中道 遺憾)

세계적인 파시즘 연구자인 로버트 팩스턴은 그의 2004년도 역작 '파시즘의 해부'에서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퇴행, 굴욕,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바탕으로 집단 행동, 세력, (집단적) 순수성 등을 과시하는 보상적 의식을 벌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는) 대놓고 폭력을 자행하기로 마음먹은 국가주의 무장세력 - 그 뿌리는 일반 대중 - 들이 전통적 엘리트들과 불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민주적 자유(라는 명분)를 집어 치우고, 도덕이나 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주된 구제 수단으로 삼아, 공동체의 내부 청소(외국인 또는 반대 집단 제거)와 외적 확장(침략전쟁)을 꾀하게 된다. 사실 나치나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반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쓰여왔던 비속어에 가깝다. 그래서, 파시즘을 정의한 팩스턴조차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조류, 특히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대해,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것을 극히 꺼려 왔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2021년 1월 6일 흥분한 폭도들이 빨간색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쓰여진 야구 모자를 쓰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이었다. 1922년 로마 시내를 행진했던 무솔리니의 블랙셔츠나 1934년 좌파 정부의 취임을 가로막으려 난동을 부렸던 프랑스 극우세력들의 폭력 사태 등과 데자뷔가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사건이었지만 팩스턴은 그보다는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부분을 더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후로 그는 트럼프가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 배제하는 정치 없어져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지만, 그보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폭도들이 떼를 지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법원의 외벽을 파손하고 내부 기물을 부수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황당한 일이었고, 태권도 발차기 품새로 현란하게 사무실 유리를 깨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는 폭도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특정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과했던 것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배제하면 그만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세를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민심의 저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폭력과 불법, 전체주의적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여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시즘의 유혹에 빠진 나라들, 예컨데 독일, 이태리, 군국주의 일본 등 모두 종국에는 망했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 불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나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양성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여 군수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는 국가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상대로 싸우자고 덤비는 막장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비상한 사회현실도 제 역할 못한 우리 정치의 책임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사회적 흐름이 뜬금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조류 확대와 글로벌 기술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잠식, 내수 침체와 서민경제의 파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일자리 소멸 등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경제 현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해졌는지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작년 대다수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일부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이대남들이 기성 세대에 치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치이고, 성별에 치여 숨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이 느낄 불안과 분노에 정부나 정치권은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법치를 폭력으로, 합리를 격정으로 대체하는 도도한 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대책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누구든 대중선동의 깃발을 든 자가 승리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 파시즘은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풀어주지 못할 때 집단적 정서불안을 모태로 태어나는 괴물이다. 아무리 신박한 논리 또는 궤변으로 치장을 해도 그 바탕은 기댈 곳 없는 대중들의 분노를 폭력적 수단으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곪을 때까지 도그마와 정쟁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작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주려 노력하는 정치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그 주장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불만을 해소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정치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나쁘다. 진영간의 노선 논쟁으로 소외당한 국민들이 중도이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논쟁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비난을 받는 지금, 야당마저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자리와 차가운 자리를 피해서 앉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은 아는 것일까? 지금 상황 그대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파국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이 지점에서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처절한 항쟁으로 이승만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던 4.19혁명의 결실을 불과 11개월만에 군사정권에 고스란히 빼앗겼던 제2공화국 정부의 무능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비약일까? 여당과 야당이 우와 좌의 깃발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와 전혀 상관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변방에 위치한' '중도'라는 격오지에서 외면당하며 지내왔다. 그 소외와 무시가 겹겹이 쌓여 폭동과 방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지금, 중도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가? 그럴 거라면 권력은 왜 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인권과 법치가 사라진 범죄도시에서 가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치 정신 좀 차리자. 박원주

‘구속취소’ 尹, 향후 행보는…“담담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함에 따라 향후 어떤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친 상황이다. 일단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할 정책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한 사안이 공식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건강과 안위에 관한 사안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당부한 말씀을 구성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석방된 尹 대통령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기존으로 복귀됐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르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구속취소에 석방된 尹 대통령…한남동 관저 도착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마의 9시간 45분”…법원, 尹 구속 취소 이유는?(종합)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수사 주체·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곧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통해 1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20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7일이란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속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됐다고 봤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구속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공정하게 재판하라”…탄핵반대 목소리 높이는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전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강철환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라며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엄과 29번 탄핵으로 행정부를 방해하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두 눈 뜨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 방해로부터 단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 난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전례 없는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즉각 모든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며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각하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희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12.3 비상 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野 ‘공제 확대’에 與 ‘유산취득세’ 맞불…조기대선 정책 경쟁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로 불을 지핀 정책 경쟁에 국민의힘이 유산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며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0개 나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현재 10억→18억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 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으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아간 상속세 개편 논쟁은 지난달 초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가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 안을 '초부자 감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의 정책 경쟁은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즉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5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고 그 이겁의 30%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침묵 지킨 최 대행…‘마은혁 임명’ 여야 갈등 격해진다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7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정상화의 관건이 되고 있어 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부터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 임명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여론을 붙잡는 연결 고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최 대행의 탄핵은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대신 국정운영협의체 불참 등 '압박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최 대행을 국정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면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전부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통해 검토하는 등 '변론 갱신'이 이뤄해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달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일부에선 마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성향과 판결 이력을 근거로 윤 대통령 헌재 평의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헌재 재판관의 정원(9명)을 채운 상황에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 대행 입장에서는 마 후보 임명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마 후보 임명을)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성 시비가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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