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저녁 9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12·3 비상계엄을)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며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은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으나 실패하자,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특검의 논고를 들으며 헛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며 “반성이 전혀 없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사회 전반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됐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 또한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30년 만이다. 전씨는 1996년 같은 재판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끝내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망상이고 소설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의해 나라의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형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감경 범위는 제한돼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의 징역·금고형으로만 감형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만 밝혔다. 여권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법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연기됐을 당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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