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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