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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 기준인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청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대통령 담합에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주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책임은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힘 의총, 변죽만 3시간…“그래서 ‘절윤’한단건가? 만단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선언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의총은 시작부터 한 시간 넘게 당명 개정 설명으로만 채워졌다. 이에 반발한 다수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 30분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직 1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의총은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당내 '절윤' 요구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취재진에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라며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은 '절윤'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당명 개정과 영남 행정통합 문제로만 시간 끌기하는 것 같다"며 “일종의 김빼기 작전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부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명 개정은 논의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 전국이 비상인데 왜 2시간 가까이 행정통합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달간 진행된 TF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당명) 후보안 2개가 제출됐는가에 대한 여러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당명 보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진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과 의원들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며 “장 대표는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중진은 지도부 옹호론을 펴며 비판에 선을 그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주체는 장 대표와 현 지도부"라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체제 개편이나 사퇴가 답은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절윤도 어떻게 보면 여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누가 살까”…여야 공방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슈&인사이트] “관세 전선 재편…한국, 민간 중심 대미투자로 돌파구 찾아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김총리 “진화·구호 빈틈 없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남 함양 산불 현장을 긴급 방문해 밤샘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야간 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험준한 산세로 인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제한되는 만큼, 초동 공중 진화 역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며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아침에는 관계기관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조식을 하던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대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조속한 산불 진화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에 이재민 구호·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시작돼 23일까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한때 66%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강풍 등 악조건이 겹치며 30%대로 급락한 상태다. 당국은 23일 오전 7시 5분경부터 산불진화헬기 51대와 인력 754명, 장비 119대를 동원해 지상과 공중 합동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美 관세 전쟁 ‘2라운드’ 폭풍전야···韓 정치권도 통상 리스크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靑 “美 관세 무효···10% 추가 관세 등 후속조치 면밀히 파악”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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