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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참모 일괄 배제?…싱가포르는 이렇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을 맡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면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을 조기에 차단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정부의 이번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입안 배제 방안은 관련된 참모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인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 산 것이 주목된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관련 공무원을 일괄 배제하기보다 자진신고 의무와 사후엄벌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제도를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다주택 공직자 현황은 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파악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정책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상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공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 주택토지실장, 주택공급추진본부 본부장, 국토도시실장 등이 주 검증 대상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정책 세제·예산권을 쥐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이다. 제1차관, 제2차관, 차관보, 세제실장, 예산실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조절하는 핵심축이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이 조사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정책금융을 다루고 정책 실행과 설계 일부에 참여하는 만큼 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금융감독원 원장·수석부원장·부원장(은행 담당) 등은 정책기관이 아닌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정책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DSR 규제 강도조절, 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조절 권한은 금감원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세무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재경부·청와대와 정책 공조를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에게 주택 처분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보직에서 해임했는데, 이에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다. 다주택 여부가 정책 수행 능력이나 공정성을 직접 담보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지적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자산보유현황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주택 참모 배제를 통해 큰 틀에서 공직 청렴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인재 활용 방식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앞으로 국토교통비서관을 패싱하고 부동산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냐" 반문하며 “국정의 핵심 실무 라인을 배제한 채 어떻게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책과정에서 배제할 것이라면 기준이 더 세분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과정에서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다주택자'만 배제한다기보다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싱가포르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자발적 신고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강력한 사후적 처벌을 한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책임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내로남불'을 막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싱가포르 사례도 논의 구체화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공직사회 청렴도는 의무공개와 사후엄벌로부터 나온다. 싱가포르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인 회피다. 부동산 임대·감정 정보에 접근하는 공무원은 정부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에 이해충돌이 없도록 의사결정 라인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은 상급자 또는 위원장에게 우선 공개되고 회의·표결·서명에서 배제된다. 배제와 대체결재, 상급 감독이 혼합된 구조다.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이해충돌 사안이 부패 의혹으로 발전하면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한 형사처벌과 사후제재를 통해 공직 청렴도를 높인다.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자를 어디까지 배제할 것인지, 완전 배제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기준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적으로 관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힙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 밑그림 나왔다

'힙지로'라 불리는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삼일대로로 둘러싸인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23일 정비사업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은 충무로 일대 재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시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떤 토지를 어떻게 규합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인쇄와 영화산업의 본거지였던 충무로 일대 재개발구역은 산업구조 변화와 도심 공동화로 부침을 겪었다. 최근 레트로 열풍이 불자 낡고 허름한 건물 2, 3층이나 인쇄소 바로 옆 골목에 감각적인 카페, 와인바,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구시가지로 변모했다. 2010년대 초반 을지로 일대는 퇴근 시간 이후 인적이 드물었지만 2019년 말 기준 일평균 유동 인구는 6만2000명이다. 기존 주민공람안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변화와 지구 경계 변경, 대규모 복합용도 건물 계획 시 고도 상향 방안이다. 백병원 부지의 택지 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거 서울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600%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최근 시는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시스템인 '600-880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수정가결안에는 600-880체계가 반영됐다. 이 체계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공공지원시설(응급의료, 문화시설 등) 공공기여를 하면 기본 600% 용적률을 최대 880%까지 상향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각 구역 안에 포함된 지구의 경계도 변경됐다. 또 시행 면적 3000㎡이상 복합용도 건물을 계획하면 높이를 20m 추가로 높일 수 있게 했다. 시는 백병원 부지에 택지 분할 가능성을 열어둬 별도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백병원 부지는 소유주가 명확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행 계획을 세워 바로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도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시설(지상 1층 포함 3000㎡이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충무로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추진했다. 충무로․퇴계로 일대는 기존에 인쇄업과 영화산업이 주를 이뤘다. 시는 인쇄제조·영상산업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영화센터가 위치한 충무로 일대에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을 계획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을지로변은 업무시설이 50%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겠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충무로 1·2·3·4·5 구역별 정비 방향에 따라 일반정비, 소단위정비 등으로 정비 수법을 설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정했다. 일반정비지구(노란색 영역)는 가장 범위가 넓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 대형 빌딩을 짓는 방식이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다. 높이는 기본 70m다. 3000㎡ 이상 복합개발할 경우 높이 20m가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 소단위정비지구(파란색 영역)는 좁은 골목이나 필지를 유지하면서 개발한다. 노후한 건물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식이다. 높이는 일반정비지구 수준과 비슷하지만 대규모 통합 개발 보다 개별 필지의 특성을 더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단위관리지구(하늘색 영역)는 기존 건물을 수선하는 정도로 정비가 제한된다. 높이도 일반정비지구의 절반 수준인 35m 이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싱크홀 탐사 요청 4년 새 3배…국토안전관리원 ‘부담’

봄·여름이면 땅이 꺼진다.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28.03%, 440건), 여름(48.34%, 759건)이 76.37%를 차지한다. 지하에 생긴 공동을 미리 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자체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의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4년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하안전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 해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관로를 건드리거나 지반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초자료다. 지자체는 관련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정보를 한 데 모은 자료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게 계획 단계, 인허가 단계, 유지·관리 단계 의무가 부과됐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사전에 사업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지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태 점검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매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사고는 총 760건. 이 가운데 46%의 원인이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손상이다. 다짐(되메우기) 불량(15%), 굴착공사 부실(10%), 상수관로·기타매설물 손상(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싱크홀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렵다. 지하를 보는 것이다 보니 전용 탐사장비로 땅을 스캔한 뒤 그 자료를 2주에 걸쳐 추가로 분석한 뒤에야 싱크홀 발생 의심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구역이 추려지고 나면 해당 구역에 구멍을 뚫고 공동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땅을 스캔할 때는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활용한 차량형 탐사장비(RSV4)와 핸디형 탐사장비를 사용한다. 식별된 싱크홀 의심 구간에는 긴급 채움재를 주입하거나 관로를 보수하는 등 긴급 복구공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미 지반침하가 발견된 지역은 그 주변으로 지하 공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번의 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과 재정적 부담 등으로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 점검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부산시 정도다.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탐사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를 받고 있다. 관리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오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원에 요청한 안전 점검 횟수는 2020년 207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4년 601건이 돼 4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지하의 공동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한 경우도 83건에서 266건으로 증가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전국 지자체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이나 인력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지자체 자율에 맡겨졌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시·도지사에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문 인력을 보유한 광역지자체가 직접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 장비와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근거도 담겼다. AI 활용을 통해 분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에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반침하 탐사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토안전관리원도 부담이 많은 상황이지만 관리원같은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고 법개정안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집 사라고 빌려준 돈 아니다”…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사기죄 처벌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 구입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사기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하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세운4구역 재개발 20년…협의체 진행에도 ‘시계 제로’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에서 시추를 했다는 이유로 SH를 16일 고발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인허가 중단을 전제로 전제로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17일 서울시는 SH를 고발한 국가유산청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전문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서울시·종로구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원한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협의체 구성을 달리 가져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의체가 좌초된다면 대안은 있을까?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 논의는 벌써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과거 문화재청)간 충돌이 장기화 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됐다. 기관 간 힘겨루기에 어떤 주제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지 목표조차 선명하지 않은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명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재개발을 통해 도심을 리모델링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녹지 축을 만들어 도심에 녹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막고 있는 고도 제한을 풀어 건물을 높이 짓고, 사업성을 개선해 유동인구를 높여 도시에 활력을 찾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의 구상은 처음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던 2006년부터 시작됐다. 앞서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도 세운상가에 적용되던 종로변 55m 기준을 2배 이상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다. 오 시장 1기 시정에서도 역시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반려됐다. 2011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서도 사업은 이어졌다. 시장이 바뀌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둘러싸고 부침이 있었다. 문화재청 심의는 5년 간 이어져 2014년이 되어서야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고도 기준이 정비됐다. SH는 이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수익성 저하로 설계 공모 선정이 3년 늦어지긴 했지만 재개발 사업계획 막바지 단계를 거쳐 지상 20층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2022년 재보궐선거로 오 시장 2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오 시장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 핵심 사업지로 선정하고 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다시금 고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과거에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받았으나 고도를 2배 가량 상향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을 새롭게 짜야 했다. 이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의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서울시는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2023년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주변 100m 밖 규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문화체육부 장관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16일에는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운4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시추를 했다는 이유였다. 현행 법령상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권고, 정치권을 통한 압박 등 다방면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가유산청은 14일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로부터 강력한 입장표명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유네스코로부터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고시 변경을 통해 세운4구역의 고도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상향했다. 이에 유네스코가 사업승인을 중단하라고 한 차례 더 권고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두 차례 권고에도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유네스코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확인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존의제로 상정한다는 것은 이 유산이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감시체계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을 통한 압박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10일 김민석 총리가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의 개발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으며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수박 겉핥기식 질의응답"이라며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가유산청은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허가 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에 부정적 의중을 비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입장을 내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이 정치화되면 합리적 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의 법적 대응에 대해선 “고도 변경과 관련한 제안은 기관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가유산청이 '어느 날 갑자기 매우 급발진'을 해서 공격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법적 대응을 비롯해 유네스코를 앞세워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해 정쟁화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봤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SH 사장을 맡았던 김세용 고려대학교 도시연구원 교수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바꿔 고도를 상향하는 것은 이제와 논쟁하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시민과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걸 왜 뒤집느냐"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법대로만 하면 당연히 정당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재개발이 문제 되는 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적가치를 위해 사유재산 개발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년간 지역을 지킨 주민들의 이익과 세계유산 경관 보호라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서울시는 4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전문가가 협의체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국가유산청은 협의체 논의에 응하며 주민과 전문가 대신 종로구를 구성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주요 행정기관인 종로구청장을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함이라 설명했다. 관계자들 모두 아직 협의체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질지는 알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상생을 위해 열린 상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 기관마다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 서울시가 주민을 협의 주체로 포함시키려는 것은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 여론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은 20년 째 개발을 기다린 주민들을 협의체 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들 중에는 고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 등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이상 개발 논의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존재한다. 오 시장 2기 시정에 들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고 고도를 두 배 가까이 올리지 않았다면 인허가 충돌도, 유네스코의 잇따른 권고도 없었을 수 있다. 협의체가 결렬될 경우 양측 모두 비용을 치러야 한다. 서울시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재개발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유네스코 제재가 현실화 되면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유산청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종묘 경관이라는 이익과 주민 재산권이라는 이익이 충돌 할 때 어느 쪽에 얼만큼 가중치를 둘 것인지다. 협의체는 현재 서울시 안(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과 기존 합의안(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 사이 어느 지점에서 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 답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가유산청이 기존 합의안의 고도를 정하는 데에 5년이 소요됐다. 이번 협의체 결성을 통해 세운지구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지 시험대에 선 상황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0년 투기억제 패러다임 깨야”… 주택학회 35주년, 정책 대전환 주문

한국 주택정책 35년의 흐름을 되짚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학계 원로들과 전문가들이 “가격 안정에 매몰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주택 공급 총량은 크게 늘었지만 체감 안정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투기 억제 일변도보다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와 주거복지,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주택학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창립 35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호 전 KDI 교수,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정의철 건국대 교수, 조만 서강대 교수, 진미윤 명지대 교수,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지난 3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미래 과제를 논의했다. 이원재 한국부동산연구원장은 축사에서 “1991년 200만호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재고가 2025년 1300만호로 증가하는 등 한국 주택시장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주택정책은 가격 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실현, 공급 원활화 등 복합적 목표를 가진 분야인 만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금리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한국 주택정책의 35년을 “공급 확대, 금융의 정교화, 정책 목표의 확장"으로 요약했다. 과거 외곽 신도시와 택지 개발 중심의 대량 공급 체제에서 최근에는 도심 정비와 사업관리 중심으로 축이 이동했고, 금융 역시 담보가치와 대출 규모 중심에서 주거서비스, 보증,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자는 “현재 주택정책은 가격 안정, 주거복지, 도시정비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며 “문제는 이 세 축이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는 한국 주택정책사를 △1991~1997년 공급 기반기 △1998~2002년 시장 자율화기 △2004~2012년 정책 패키지화기 △2013~2021년 강한 수요관리와 임차제도 변화기 △2022년 이후 규제 재조정과 거래안전 강화기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곽 택지 공급과 도심 재정비가 병행되지만, 정책 평가의 핵심이 단순 총량보다 도심 내 실현 가능성과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토론에서는 공급 확대와 거래 통제, 수요 억제 중심의 과거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결국 앞으로의 주택정책이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지역 불균형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정책이자 도시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급 총량 확대라는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질적 관리, 지역 맞춤형 복지와 금융 설계가 새로운 정책 경쟁력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투기 억제 정책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주택정책 기조로 남아 있지만, 60년간 반복해도 효과가 없었다면 그 패러다임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히 정의되지도 않은 '투기'라는 말을 앞세워 세제·금융·대출 규제를 반복해온 것은 어둠 속에서 칼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가격 안정' 자체를 정책의 직접 목표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목표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저소득층 임대 안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 안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규제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충분한 금융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와 임대 안정 체계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양적 공급 확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공급의 양보다 질과 대상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은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대량 공급 시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것인지 더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인지는 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전 KDI 교수는 좌평에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원과 시장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재건축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기보다, 도시 전체를 더 넓게 보는 재개발 방식이 주거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기법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 청년 주거 문제, 지방화,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등이 제시됐다. 조만 서강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같은 범용기술이 가격 예측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며 “정책도 이런 기술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오피스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통계상 '시장 밖'으로 밀려난 거주 형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양질의 주거로 인정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 정책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장은 중앙집중적 정책 구조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 안정이 이뤄져야 복지정책 효과도 살아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고, 지역별 주거복지 수요에 맞춰 기능과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일원화된 기능 역시 지방화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고발로 멈춘 4구역, 5구역은 굴착”…세운지구 개발 기준 ‘충돌’

서울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정반대 공정'이 확인됐다. 세운4구역은 고발 이후 중장비가 철수되고 사업 인가 절차도 중단 요구가 내려진 반면, 세운 5-1·3구역은 발굴과 토공 작업이 병행되며 공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세운지구 안에서 한쪽은 '위법', 다른 한쪽은 '정상 진행'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공존하는 것이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운4구역은 국가유산청의 고발 이후 사실상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현장은 넓게 비어 있는 부지에는 중장비나 차량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고, 잡초가 듬성듬성 올라온 황량한 공터만이 펼쳐져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굴착기나 트럭, 작업 인력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6일 발굴조사가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추가 이뤄졌다며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SH를 고발한 이후, 장비가 철수되며 공정이 사실상 중단된 모습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반면 바로 인접한 세운 5-1·3구역에서는 굴착기 가동과 잔토 정리, 지반 정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에서는 발굴조사 안내문이 설치된 상태에서 토공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부지 평탄화와 흙막이 준비까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였다. 다만 타워크레인이나 골조 공사는 확인되지 않아 본공사 직전 단계로 평가된다. 중구청은 “현재 착공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본공사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문화재 발굴 과정 이후 이뤄지는 작업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공정 차이가 아니라 규제 적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세운4구역은 종묘 인접 지역으로 문화재 보호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인 반면, 세운 5-1·3구역은 발굴 결과와 입지 조건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 구역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 5-3구역은 이미 발굴조사가 행정적으로 완료된 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9월 발굴 허가와 12월 변경 허가를 거쳐 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2월 완료 신고 이후 학술 자문을 거쳐 지난 4일 최종 완료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출토된 유구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유물은 국가 귀속 절차를 거친 뒤 사업 시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 일대는 전반적으로 유적이 나오는 지역이지만, 세운 5-3구역의 경우 세운4구역과 유사한 유구가 확인됐음에도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기록 보존 후 발굴 완료 조치가 내려졌다"며 “출토된 유구는 기록으로 남기고 유물은 국가 귀속 절차를 거치며, 기본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만큼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지구는 하나로 이어진 지역이지만 발굴 허가와 행정 절차는 구역별로 구분돼 있다"며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구역 단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발굴 결과와 행정 절차 진행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와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발굴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을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발굴조사 중 유존지역'으로 보고, 보존조치 심의와 완료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1개 지점, 최대 약 38m 깊이의 시추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복토 이후 행위 역시 별도 허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은 현장 조사와 별개로 보존조치 대상 유구에 대한 심의와 완료 신고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아직 발굴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국가유산청의 판단이다. 특히 이문(里門)과 배수로 등 일부 유구에 대해 보존조치가 요구됐지만,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발굴조사는 현장 작업이 끝났다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신고와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복토 승인 범위를 둘러싼 해석도 쟁점이다. 국가유산청은 복토 승인은 안전 조치를 위한 것이며, 이후 시추 등 추가적인 현상 변경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에서 이뤄진 시추를 별도 허가 없는 현상 변경 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SH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다.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같은 해 8월 복토 승인 후 11월 복토까지 마친 상태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이문, 건물지, 석축 배수로 등 유구는 모두 이전 보존 조치돼 현재 공주·가평·양주 소재 시설에 보관 중이라는 설명이다. SH 관계자 이를 근거로 “현장에는 더 이상 매장유산이 남아 있지 않다"며 국가유산청의 '유존지역' 판단에 반박하고 있다. 또한 문제 된 11개 지점 시추에 대해서도 “건축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로, 공사가 아닌 설계 단계 행위"라고 규정했다. SH는 이번 시추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구조설계 자료 확보 목적이며, 직경 약 80mm 규모의 소규모 시추 11공을 최대 약 38m 깊이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추는 현지 보존 유구와 약 33m 이상 이격된 위치에서 진행됐고,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절차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H 관계자는 “이미 정밀 발굴조사 완료와 복토 승인 이후 진행된 조사 행위인 만큼 매장유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작업은 본공사가 아닌 설계 단계 조사이며,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와 행정적 완료 조치 이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은 같은 행위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행정 절차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발굴 종료를 판단하는 반면, SH는 현장 조사 완료와 유구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시추 행위를 두고도 국가유산청은 '현상 변경', SH는 '설계 조사'로 해석하면서 법적 판단 기준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3자 논의 제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협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의 균형 있는 해법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세운4구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 전문가와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일 사업권 내에서 규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불명확해지고, 행정기관 간 해석 차이가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정책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운지구처럼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기준의 일관성과 적용의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 절차와 현장 판단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출입구 29개로 막았다”… 광화문, BTS 공연에 ‘폐쇄형 도시’ 실험

서울 광화문광장이 공연장을 넘어 하나의 '시설'로 재편되고 있다.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복궁 월대부터 시청역까지 1.2km 구간은 단순 행사 공간이 아니라, 초단기 시공이 적용된 대형 가설 구조 프로젝트 현장으로 변모 중이다. 최대 26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이번 작업은 사실상 '도심형 임시 건설'에 가깝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연 준비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됐으며, 수일 만에 대형 구조물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가설 구조 설치 공정이 단기간 압축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간 점유 방식 역시 '건설 현장형'이다. 광화문광장은 현재 펜스와 바리케이드로 구획되며 사실상 가설 울타리(Temporary Fence) 기반의 통제 구역으로 전환됐다. 공간 점유 방식 역시 '건설 현장형'에 가깝다. 광화문광장은 현재 펜스와 바리케이드로 구획되며 사실상 가설 울타리(Temporary Fence) 기반의 통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행 동선은 재설계됐고, 차량 접근도 제한되면서 도심 내 임시 공사장에 준하는 수준의 접근 통제 체계가 작동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조물이다. 무대 상부를 지탱하는 타워형 트러스(Truss) 시스템은 강재 부재를 삼각 구조로 결합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공연·이벤트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설 철골 구조다. 구조물은 크레인 사용을 최소화한 모듈 단위 조립 방식으로 설치되며, 각 타워에는 대형 음향·조명 장비가 리깅(Rigging) 설계에 따라 매달린다. 이는 하중 분산과 안전 확보를 고려해 설계된 구조적 설치 방식이다. 중앙 무대는 프리패브(Pre-fabrication) 방식에 가까운 조립형 공법으로 구축되고 있다. 바닥 데크와 LED 월, 조명 프레임 등은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공정은 ▲자재 반입 ▲구조물 조립 ▲설비 설치 ▲시운전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전체 공기가 수일 단위로 압축된다는 점에서 일반 건설 현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는 “수천 톤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임시 건축물을 며칠 만에 세우는 고난도 프로젝트"라며 “광화문은 지면 아래 지하철 노선과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예민한 부지인 만큼, 일반 건설 현장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 계산과 하중 분산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식 발전기 용량만 해도 웬만한 중소 공장 여러 곳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단순 이벤트 전력이 아니라 수만 명의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인 만큼 이중화 설계를 적용해 정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7~18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됐다. 통제 펜스 너머로 다국적의 BTS 팬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조립 중인 구조물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일부는 펜스에 바짝 붙어 내부 공정을 지켜봤다. 아직 공연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장은 이미 '건설 중인 공간' 자체가 관람 대상이 된 상태였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시민은 “광장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걸 보니 행사라기보다 공사장 같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규모의 구조물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BTS 응원봉을 들고 사진을 찍던 아미(팬)는 “공사가 본격 시작된 17일부터 이곳을 찾았다"며 “펜스 안쪽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고, 공연 전인데도 이미 하나의 'BTS 세계'가 만들어진 느낌"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공연 구간을 '가상 스타디움'으로 설정하고 총 29개의 출입구만을 허용하는 폐쇄형 동선 설계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집회나 행사처럼 열린 공간에서 인파를 분산·유도하는 방식과 달리, 공간 자체를 하나의 '시설'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접근이다. 광화문에서 시청역에 이르는 약 1.2km 구간은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처럼 관리되며, 관람객은 동측 17개, 서측 12개 등 지정된 통로로만 출입할 수 있다. 내부 혼잡도가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외부 유입을 즉각 차단하는 '컷오프(Cut-off)' 방식도 적용된다. 과거 촛불집회나 국가 행사에서 차벽과 도로 통제가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광장 전체를 폐쇄형 경기장처럼 설계해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 투입된 한 건설·설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무대 설치를 넘어 구조물과 인파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2km 구간이 하나의 관리 구역으로 운영되고, 혼잡도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트러스와 모듈러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보행로 폭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동선 설계와 구조물 배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차량 통제나 지하철 무정차까지 검토되는 점을 보면 일반 건설 현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합 관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껑충 뛴 보유세…다주택자 “버티기”, 은퇴자 “울며 급매”

17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강남 3구·한강 인접 자치구와 그 외 자치구들 간 자산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69%로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시세만 반영한 결과임에도 강남(24.7%)·한강 인접 자치구(23.13%)가 서울 평균(18.67%)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택시장 현장을 취재한 결과,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은 지역 위주로 주택 보유자들의 셈범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들은 버틴다는 분위기지만 고령 1주택자는 세금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모양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9억 이상 주택의 변동률은 20% 이상이다. 가액대별로 9~12억 원(20.9%), 12~15억 원(25.38%), 15~30억 원(26.63%), 30억 원 초과(28.59%) 변동률을 보였다. 6~9억 원대는 12.7%,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는 한 자리수 변동률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10억 원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위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강남 3구·한강 인접 자치구는 주요 단지별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40~50% 증가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의 경우 지난해 1858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 2919만 원이 돼 전년대비 57.1% 상승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그 외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5% 내외로 상승한 만큼 보유세 역시 한 자리 수 상승률을 보였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 62만 원이었지만 올해 66만 원으로 5.1%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된 1세대 1주택 가구는 전년대비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그중 서울이 13만4531가구로 80%를 차지한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의 경우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송파구(7만5902가구, 33%↑), 강남구(9만9372가구, 18%↑), 서초구(6만9773가구, 15%↑) 순서로 증가율을 보였다. 한강 인접 자치구 중 마포구와 성동구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크게 늘었다. 성동구는 올해 2만5839가구가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47% 상승한 결과다. 마포구는 전년대비 140% 상승해 2만1244가구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시장에선 급등한 공시가격에 놀라는 분위기다.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 오르는 속도가 무섭다"며 “은퇴한 1주택자 분들이 보유세 때문에 다시 일해야겠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 자이의 보유세는 475만 원으로 전년대비 54.6% 올랐다. 급매가 많지는 않지만 현금 융통이 어려운 고령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모양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실거래가 보다 높게 받기 위해 가격을 많이 낮추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은 은퇴한 1주택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많이 올라 매수자들도 급매가 아니면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은 버틴다는 분위기다. 2주택자라는 A씨는 “본인 한 채, 배우자 한 채는 상속까지 갈 것"이라며 “상속세 내나 양도세 내나 똑같다"고 말했다. 지금 서울 집을 팔면 다시는 그 집을 못살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지방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B씨는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샷시도 새로 해주고, 전부 수리를 해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시장에선 “아직까진 버틸만 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세제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순차적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를 도입하여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하려 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해당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고, 홍익표 정무수석 역시 보유세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 만큼 시차는 있을 예정이다. 월세로 임대를 놓고있는 다주택자 C씨는 “보유세가 올라가는 만큼 월세로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보유세 상승에 고령층이 빠르게 반응할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보유세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물 출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주택 규모나 금액을 줄이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나 전세 임대 시 간주 임대료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토부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20% 이상 오를 것”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7% 상승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9%로 동일하지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19.9%) 이후 최고치다. 현실화율이 동결된 와중에서도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대급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이다. 현실화율이 4년째 동결 중이다. 향후 인상될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매년 현실화율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11월에 다음 해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 발표를 해왔다. 다만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을 반영해 현실화 계획에 녹이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법은 5년 단위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토부는 공유받은 바 없다. 이 내용은 행정안정부와 재정경재부 담당 사안이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송파가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왜 공시가는 강남이 더 올랐는지? 지역별로 주간·월간 동향 조사 결과에서는 송파의 가격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았지만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강남이 더 큰 이유는 통계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주간·월간 동향조사의 경우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총액변동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불가피하다. 총액변동방식은 1585만 호 공시가격을 전부 합산한 작년 총액과 올해 총액을 비교해 변동률을 구한 것이다.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중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을 때 주간·월간 동향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주간·월간 동향 조사에서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왔고, 이 부분 역시 공시가격 변동에도 반영이 돼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보유세 상한 한도는 150%다. 보유세액 추정이 50% 이상인 주요 단지는 왜 그런가. 국토부가 분석한 주요 단지에 한해서는 50%가 넘어간 단지는 없다. 상한이 걸린 모든 아파트 단지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본다면 50%가 넘는 지역은 분석 단지 내에서는 없다. 보유세 상승은 예상 수준에서 이뤄졌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토부는 세무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 관련해서 예상한 바는 없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는 5% 미만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억에서 9억 구간에서는 10%대, 9억 이상으로는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억 이하는 재산세만 납부하는 구간으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본다. 6억에서 9억 구간은 재산세가 12% 가량 올랐지만 과세표준 상한이 재산세의 경우 5%다. 9억 이하 구간 역시 올해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한다. 다만 종부세 구간은 과표 상한이 없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는 9억 원 초과 시 과세된다. 세율도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는 더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소유자의 경우 체감되는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또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장학금 관련해 추가 협의 있었나. 아직 협의된 것은 없다. 다만 중저가 공동주택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 내에서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자치구가 있다. 이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야 하나 서울 내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들은 중랑(3.29%), 강북(2.89%), 도봉(2.07%), 노원(4.36%), 은평(4.43%), 구로(6.06%), 금천(2.80%), 관악(8.44%)이다. 그렇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이 지역들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평가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이 기준인데, 발표 시점은 3월이다. 평가 작업과 발표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건 공시가격 산정의 한계로 지적되는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나. 공시가격 산정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1월 1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가격을 산정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국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이 평가 작업을 해야하냐는 지적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다수 외국 사례들도 파악하고 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1989년부터 이어져온 공시가격 조사 제도를 곧바로 변경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등급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나.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서도 층·향에 따라 공시가를 달리 매기는 등급제 도입을 했고, 공시 가격에도 해당 부분이 이미 반영돼있다. 다만 조망·소음에 대해서는 정량화가 어렵다는 연구용역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수도권안에서도 편차가 있다. 작년에 많이 오른 곳은 과천, 성남이다. 다음으론 세종(6.29%)인데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3~4%대도 많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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