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백지화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대통령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 시장 반발이 이어지자 핵심 내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제는 시행 이전이라도 발표하는 순간 주택 보유와 매매, 증여 등 국민의 자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안이 한 달도 안 돼 뒤집히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한 '실거주 중심 과세'의 큰 방향도 일부 후퇴하면서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이 유지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최초 개편안에는 이를 9억원으로 3억원 낮추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 전면 철회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정부 초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부 합산 공제액이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정부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다. 당초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 차등은 유지되는 셈이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전년도 보유세의 최대 20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철회했다. 정부는 당초 '거주 중심 과세'를 앞세워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직장 전근과 자녀 취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입주하지 못하거나 생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등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겠다며 연일 설명자료를 내놨지만 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어떤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가 어떤 서류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 형태와 거주 여부, 단독·공동명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면서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12일까지 내놓은 해명자료는 2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관련 자료가 20건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한 차례의 세제 발표를 설명하기 위해 열흘 동안 하루 평균 3건에 가까운 해명자료를 쏟아낸 셈이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은 시행 문턱에도 가기 전에 원상복구됐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가 불필요한 논란과 시장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수정은 정부 자체의 입법예고 절차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지난달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안 등 일부 핵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당도 종부세 개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형식적으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여당 요구에 따라 되돌린 모양새가 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간 공제 차등의 완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을 공제받아 2억원의 차이가 남는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차등을 유지할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한 달 동안 시장이 이미 반응했다는 점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이 예고되자 서울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한 매물이 늘고 매수자는 거래를 미루는 관망세가 짙어졌다. 주택 소유자들은 실거주 전환과 매도, 증여 여부를 놓고 셈법에 들어갔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보다 공제액이 낮아지는 문제까지 따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 방안을 철회하면서 지난 한 달간 시장 참가자들이 감수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비용만 남게 됐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사를 거쳐 바뀔 수 있는 정부안이다. 정부도 이번 수정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제는 다른 정책보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국민이 자신의 세 부담을 예상하고 주택 보유와 처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핵심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단기간에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정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기준과 2억원의 공제 격차가 합리적인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남은 쟁점이다. 29일 만의 원상복구로 당장의 세 부담 논란은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꺼낸 세제가 오히려 시장의 계산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 세금의 숫자는 되돌렸지만 한 번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원상복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하면서 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 1주택자도 12억원을 유지하게 돼 1주택자 전반의 세 부담 강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서울 고가 아파트를 전세 놓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에 따른 매도 또는 실거주 전환 압력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으로 세금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상당 부분 약해질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높은 가격으로 매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강남권의 급매 증가와 가격 조정 압력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 필요성이 줄면서 기존 임대주택의 전세 공급이 일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과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세제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거나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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