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다주택 이력 도마…세종 아파트 등기 놓고 공방](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2.3bd8dbedb87246e9aa6583ff83a8ddff_T1.jpg)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추궁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주택 처분 절차와 등기 현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시 아파트 등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처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처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3주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사장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처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신고한 주택 3채의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했는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각한 주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전 명의자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주택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현황과 주택별 매매계약·잔금·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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