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통실장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조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수당 산정에 적용할 '추가근로시간'일 뿐 통상임금 시급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통해 기준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600% 안팎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교통실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임금 총액이 커지고, 이를 단위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도 올라간다"며 “이 단가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몇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지, 산출된 시간급에 실제근로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곱해 수당을 지급할지다.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176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 정기상여금이 112만원일 경우 이를 17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6364원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추가액은 5359원으로 낮아지고 임금 인상 효과는 약 10%가 된다. 하루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230시간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추가액은 4869원, 임금 인상 효과는 약 7%로 줄어든다.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구조다. 교통실장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대부분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약 10% 수준으로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며 “현재 서울에서만 노조가 176시간과 이에 따른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노조가 동아운수 판결을 놓고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노사가 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앞선 항소심이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직접 뒤집지 않은 만큼 176시간 기준이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수당 계산 때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일 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통상임금 단가 산정 시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30분가량에 불과하더라도 노사가 하루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면 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며 “현재 여러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지역 버스회사 관련 항소심에서 230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통실장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다른 법원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 관련 소송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를 선례로 삼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사건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월 초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합의 불이행' 주장도 부인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는데도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1월 교섭 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노조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작성된 합의문 어디에도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 문제를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노조가 16.1% 인상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2025년도 기본임금 인상률만 협의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기본급을 2.9%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2025년과 2026년 임금에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체계에 편입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이번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올해 임금 인상률만 합의하면 미지급 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려면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버스 기사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 16.1%를 반영하면 연간 인건비가 약 2000억원 늘어난다. 교통실장은 “현재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재정이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이라며 “통상임금뿐 아니라 다른 수당과 근무·임금체계 관련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제3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 재정이 무제한인 것도 아니다"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시도의 합의 기준,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사전확정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운수업체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서울시가 사후 보전하는 현행 실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임금을 협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실장은 “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약 70%가 인건비이고 연료비까지 합하면 약 80%가 실비정산 대상"이라며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운수사업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번 임단협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를 지난 1월 파업 당시 약 700대에서 최대 15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도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 셔틀노선을 처음 운영한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풀어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보완하고 지하철 출퇴근 운행 확대와 막차 연장을 시행한다. 코레일도 1호선 증편에 참여하며 7호선에는 새벽시간대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혼잡이 심해질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예비열차 약 15편성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파업 기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일시 중단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와 교통체계가 달라 승용차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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