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을 완화해 이른바 '새벽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 개인정보유출·독과점 등을 폐해를 자초한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달을 허용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 우려 등 소상공인 피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배송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며, 해당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주문·배송에 한해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역시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의 새벽배송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새벽배송이 금지된 사이 일부 온라인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사들이 새벽배송에 참여하면 최소 대여섯 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가격·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자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보고를 받은 단계일뿐 확정된 게 없다"라며 “오프라인 상권 피해와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할 경우 주문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차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이들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당정의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 변수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최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허용은 지역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작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새벽배송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경우 그 부담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상생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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