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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없는 의대생 복귀 안 돼”…국회 청원 10만명 육박

유급 의대생 복귀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복귀 특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은 7일 오전 11시 기준 9만2047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자동 회부 기준인 10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회부 이후 '형식적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교육과 수련을 자진 포기한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특례를 허용하면 유사한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고,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지위는 사안의 성격상 교육위원회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해 8월 4일 회송했고, 교육위는 같은 날 심사를 마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후 본회의 심의와 정부 이송, 처리 통지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는 지난 7월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했고, 같은 달 25일 교육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복귀생의 2학기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본과 3·4학년 학생들은 학년별 수업 참여를 통해 각각 2027년 2월 또는 8월, 2026년 8월 졸업을 목표로 학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과 대학 간 재정지원 형평성 확보도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며, 교육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시 추가 시행 역시 검토 중이다. 정부의 복귀 조치에 대한 반발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 여부다. 이는 군 복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수련을 중단했던 전공의가 동일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뜻한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은 미래 의료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를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각 수련병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 1일부터 수련이 재개되면,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예민하다. 특히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달성을 앞두면서, 국회의 실질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회의도 여전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52건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실제 처리된 건은 10건에도 못 미쳤다. 정책 철회나 법 개정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번 청원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수출 한계 넘자…‘공유성장’이 미래 무역 모델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세계 무역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대외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오래된 과제지만, 이제는 그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협력은 원조, 단순 무역, 또는 OEM 중심의 투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협력형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변화의 출발점은 기존 무역의 장벽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관세, 물류비, 가격경쟁력 등은 여전히 주요 진입장벽이며, 중남미 시장은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욱 높은 장벽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장벽은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넘을 수 있다. 공동 생산, 공동 기술개발, 공동 브랜드 전략이 바로 그 해법이다. 지난 6월 말, 에콰도르 수도 키토시의 고위 공무원 연수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숭실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SBA), 이노비즈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창업 및 혁신 기관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다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협력과 기술 역량 공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키토시 산하 혁신기관 콩키토(CONQUITO)가 체결한 협약은 양국 스타트업 간의 1:1 기술 매칭, 공동 연구개발(R&D),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등 다층적인 협력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 수출을 넘어, 산업 기반을 함께 설계하고 성장하는 '공유성장형 파트너십'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 역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시장개척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 혁신 교육,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을 포함한 '역량 전이(capacity transfer)'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기업은 '시장 + 기술'이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숭실대학교가 주관한 키토시 고위급 연수 또한 같은 흐름에 있다. 창업 정책, 제도, 지원 시스템 등 비가시적 인프라의 공유는 단기적인 수익과는 직결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신뢰와 상호 이해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제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시대를 넘어, 서로 성장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때다.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시장과 인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이는 무역 장벽을 본질적으로 낮추는 전략이자, 단기적 실적이 아닌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중남미는 이러한 '공유성장' 접근이 특히 효과적인 지역이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적정 농업기술, 친환경 제조, 청년 창업지원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중남미 현지의 수요와 잘 맞아떨어진다. 기술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전통적 수출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고, 생산과 수익을 '함께 만드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공동 프로젝트형 ODA, 세이프가드 없는 기술이전 모델, 스타트업 간 교차 연수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제도가 요구된다. 이제는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키토시와의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 질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먼저 포착한 기업만이 미래의 무역 장벽을 뛰어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박주영

[EE칼럼] 자원협력으로 남북관계 풀어 보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냉각기를 유지해 온 남북 소통의 길이 조금씩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천명이나 통일 의지 다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을 상대하기보다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 정상화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실질적인 먹고 사는 일, 상호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KOTRA의 “2024년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9억 604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4.4% 감소한 23억 3567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19억 7523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등 솜털 가공 제품이며 2023년 3위였던 광물이 40.7% 증가해 2위로 올라섰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 기간(1994~2011년) 3.86%였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2023년까지 0.84%로 급격히 하락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자력갱생만을 고집할지 특단의 변화를 택할지는 모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한다. 남북 관계는 커다란 목표 설정보다 우선 상호 불신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이외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등 통상을 넘어 소리없는 전쟁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관계를 갈등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관적·포괄적 해결보다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협력을 관계 복원의 마중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 교역 또는 물물교환의 차원을 넘어 남북 양측의 필요 하에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유무상통의 원리와 함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험했듯 광물자원 협력부터 다시 재기해 보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에 속하지 않는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광물 반입부터 시작해 차츰 신뢰가 축적되면 남북 광물개발 협력도 해볼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북한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생산에 들어가 남한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1,000톤의 흑연을 반입한 사례가 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개성공단 북측 안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지총회사 간 실무자 만남을 통해 정촌 흑연광산 재가동과 중단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북측은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해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합의 이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잘 진행되었던 때는 2006년부터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며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대가로 함경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아연 광물조사와 개발권, 그리고 약간의 아연을 받았다. 그리고 광물공사와 명지총회사 간 합작사업인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북한 내 주요 광물이 남북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미 확인 되었다. 북한에는 철광석·구리·마그네사이트 뿐만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니켈·코발트·흑연과 희토류·텅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텅스텐·몰리브덴·흑연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다. 미국 콜로라도 광업대 페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광물 중 남한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하면 가용 연한은 최소 25년 이상이며, 연간 수백억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북한 내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남북 관계를 푸는 방법 중 하나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각론을 마련해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남북 관계를 너무 큰 틀에서 접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시각보다는 경제면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강천구

공정위, 美 하원에 “온플법, 美 기업 차별 없을 것” 회신

미국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美 기업 차별 유려에 우리 정부가 동등 대우 원칙을 공식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플랫폼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 우려 서한에 대해 “국내외 및 외국 기업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과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였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외국인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서한에서 미 하원 측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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