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을 수행하면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경제·산업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은진 햇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시도 전남도와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15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송·배전망 운영 권한을 가진 한전이 자사의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송전망을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태양광까지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송·배전망과 전기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수행하면 민간 사업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해당 특별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중 일부라도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 한전에 풍력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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