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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정책 대전환①] “자유무역 시대 끝났다”…정부 주도 산업정책 부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가 직접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역할 확대와 산업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귀…“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글로벌 산업 정책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관세를 빌미로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앞세운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사실상 '산업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시장 경쟁만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전략 산업 육성 법제 확대 △산업 구조 개혁 △공급망 안정 정책 △산업 경쟁력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두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도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산업 정책 변화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요금, 전력망 투자, 전력 공급 체계 등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공급 우선 정책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전력망,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상 하나의 산업 정책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사고]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 세미나 25일 개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소형모듈원전(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SMR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마련으로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무탄소 발전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SMR 실증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SMR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SMR 특별법 이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의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6년간 4.5% 불과…전기화 가속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전기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기화 전략과 제도 설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59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4.5% 감소하는 데 그쳐, 전환(발전) 부문이 22.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의 최근 연간 감축률은 0.77%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감축률 3.51%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금까지의 감축은 설비 전환보다는 철강·시멘트 등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단지 내 열생산 과정 중 전기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기화하고 2035년 이후에는 탄소포집저장(CCS)과 수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업열 가운데 전기화가 가능한 비중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르코 지울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리드는 “유럽연합(EU) 분석에 따르면 산업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은 현재 기술만으로도 전기화가 가능하며, 전기화의 핵심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전기요금 구조와 인프라 접근성 등 경제적·조직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다. 서 의원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부문 공정별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전기화를 서두르고 수소는 전기화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정책 설계이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특별법 본격 시행, 준비기간 10년→5~6년으로 단축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지 5여년 만에 시행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이 10년에서 5~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하던 사업 간 충돌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도 도입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5개 지방자치단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계획입지 방식은 정부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계획입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상풍력 발전은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운전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5~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규정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자체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발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업계에는 전반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 시행은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우려해왔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부터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가 정한 계획입지 해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입지에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존 사업자나 지자체가 추진하던 집적화단지를 정부 계획입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존 사업자 편입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현재 0.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에너지 위기에서 원전 가동률 높이기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기 때문에, 봉쇄가 단행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비·물가·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원유뿐이 아니다. 천연가스(LNG) 공급에 병목을 만들 우려도 있다. 특히 LNG는 파이프라인 우회가 거의 불가능해 선박 운항이 멈추면 공급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이들 원유가 대부분 호르무즈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량은 약 200일 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소비량을 감안하면 약 2개월 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LNG는 45일 그리고 석탄은 15일 분 정도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은 3년 분 정도가 비축되고 있다. 당장의 경제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정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뀔 것이다. 에너지 당국도 호르무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대응이고 정책은 아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이 고려되었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이 이러한 급변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여년의 우리 에너지정책은 LNG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민간발전사 우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화 등은 결국 LNG 발전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간접배출분을 포함하면 석탄발전과 LNG발전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고 LNG발전을 늘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탈원전 정부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인 것도 재생에너지보다는 LNG 발전소 증가로 이어졌다. 천연가스 공급의 취약성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빈번하다는 사실은 당연히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들이다. 지금 제시되고 있은 대응책은 석탄발전량과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것이다. 석탄발전은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면 늘일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법률과 규제가 허락하는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량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원전가동률은 80% 수준이지만 더 오래된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의 가동률은 90%가 넘는다. 원전 1호기당 불시정지횟수 등의 안전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낮은 것은 규제의 문제이다. 규제의 문제는 규제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규제기관이 강하면 규제의 수준은 높아진다. 더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가 강하면 규제의 수준이 낮아 지지만 경제성은 더 좋아진다. 이 양자의 팽팽한 밀고 당김이 당사자에게는 피곤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최적의 안전성과 최고의 경제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통제 본능이 있다. 즉 감독자는 피감기관을 점점 더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통제의 욕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0년쯤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당시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핵연료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필증을 부여하였다. 문제가 있는 핵연료를 구매하면 운전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어련히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인수검사의 차원에서 검사할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담당자는 한사코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검사필증을 부여했던 핵연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자의 밥줄 또는 다른 전문성의 부재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원자력발전소 정기점검중 규제기관의 입회가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자가 빨리 입회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동률을 높일 방안이 있을 것이다. 계속운전 심사 때문에 멈춰있는 원전이 있다면 심사를 가속할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규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또 미국은 어떻게 하길래 가동률이 90%가 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 원자력계는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 정범진

2년전 경유 1톤트럭 생산 중단, “신의 한수 였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년전 경유 1톤 트럭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LPG와 전기로 대체하면서 그나마 덜한 충격을 받고 있다. 17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경유 수출이 막히면서 글로벌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래기준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중동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2.9달러에서 이달 13일 192.5달러로 108.3%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휘발유(옥탄가 92론) 가격은 79.6달러에서 136.4달러로 71.4% 오름세에 그쳤다. 경유 가격이 더 오른 이유는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주요 경유 공급지역인 중동산 수출이 막히면서 수급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중동산 원유는 성상이 중(重)질유가 많아 끓는점이 휘발유보다 낮은 경유 생산에 유리하다. 세계 1위 경유 공급사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이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연비가 좋다. 그래서 주로 트럭, 버스 등 상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여느 때였다면 최근의 경유 가격 상승으로 물류비가 크게 증가해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동산 경유 공급이 막힌지 2주일이 넘어가는 데도 국내 물류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업계는 상업용 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톤트럭의 연료가 경유에서 LPG와 전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과 택배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경유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현대기아차는 전격적으로 2023년 말부터 경유 1톤트럭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1톤트럭의 연간 판매량은 10만~15만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후부와 현대기아차의 결정은 무모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럼에도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됐고, 경유 1톤트럭은 차츰 LPG트럭과 전기트럭으로 대체됐다. 그리고 이 정책은 시행된지 만 2년째인 현재 중동 사태를 맞으면서 '신의 한수'였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LPG업계에 따르면 LPG 1톤트럭은 2023년 4614대에서 2024년 9만2038대, 2025년 7만8334대가 판매됐고, 전기 1톤트럭은 2023년 4만951대에서 2024년 1만7228대, 2025년 1만4235대가 판매됐다. 2년간 20만1835대의 경유 1톤트럭이 LPG와 전기로 대체된 것이다. 전기트럭은 충전시간이 긴 것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아 운전자들이 LPG트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휘발유, 경유 중심의 수송연료를 다변화(믹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동 리스크에 항상 취약하다. 반면 LPG는 거의 전량을 북미에서 들여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LPG 수입량 800만톤 중 미국 707만톤, 사우디아라비아 61만톤, 캐나다 26만톤 등이다. 전기 역시 원자력 30%, 석탄 30%, 재생에너지 10%, LNG 20% 등으로 수급은 안정적이다. LPG와 전기 가격도 전쟁 이후로도 아직 오르지 않았다. 연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쟁은 다시 한번 에너지 믹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며 “갈수록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송연료 믹스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안보 위기에 석탄발전 가동제한 해제…“미세먼지 늘겠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자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NG 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LNG 수급 약 20%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돌려 LNG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2기 공공 석탄발전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이번 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을 제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고, 초미세먼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계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당정은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조업 탄소감축에 꼭 필요한 ‘탄소저장’…그런데 저장고가 없다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명 의원과 한국CCUS추진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란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탄소를 포집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중 혹은 해저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장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어려운 산업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7일부터는 CCUS법이 시행돼 CCUS 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CCUS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수단에도 포함돼 있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혹은 61% 줄이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53% 기준으로 총 3억250만 톤을 줄여야 하며 이 중 CCUS가 해마다 줄여야 할 몫은 1120만 톤이다. 61% 기준으로는 CCUS가 2030만 톤을 줄여야 한다. CCUS는 CCU(탄소 포집 및 활용)과 CCS(탄소 포집 및 저장)로 나뉜다. 이 가운데 CCS를 위해선 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울산 앞바다에 있는 폐 동해가스전 부지의 1200만 톤 말고는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CCS 저장고가 총 10억 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화력발전 등이 탄소중립까지 가려면 CCS가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호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토론회에서 “산업이 수소화나 전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기반 산업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CCU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CS 저장고 탐사 후 실제 주입까지 7~10년 걸리는 만큼 저장고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CCS 저장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와는 지난 2024년 말 CCS 저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CS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상황이다. 기회비용인 톤당 10달러 수준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과 큰 격차가 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기술 개발로 CCS 비용이 20~4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화학산업협회도 참여해 CCUS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현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CUS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신규 원전 부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지난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60.1%, 60.5%,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원전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9.6%, 61.9%라는 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신규원전 건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침내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30일 신규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의 부지 확보를 위한 유치공모에 착수하여,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3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공지하였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풍경 하나. 2003년 7월 22일 전북 부안군 수협 앞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단상에는 삭발을 한 여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덕적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정부는 2003년 울진, 부안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핵폐기장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7월 2일 부안군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으나 7월 14일 부안군수가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24일 산자부는 부안군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초중학생 등교 거부와 주민결의대회, 차량시위, 해상시위, 삼보일배 등 반대 운동을 확대해나갔다. 정부의 강행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다. 정부는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거부하여 투표는 민간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2004년 2월 1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1%의 반대가 확인되었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정부는 2005년에 '3000억 + α'라는 지역지원 대책을 내세워 포항, 영덕, 군산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89.5%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결정했다. 풍경 2. 2014년 8월 20일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건설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해 6월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시장의 공약이었다. 전임시장은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반대하다 그해 선거에서 현 시장에게 패했다. 삼척시민들은 삼척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원전 유치를 추진해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12년 10월 31일 실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였다. 삼척시의 주민투표 요구는 2014년 9월 1일 안행부의 '국가사무' 유권해석을 내세운 삼척시 선관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삼척시는 2012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경남 남해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사업을 백지화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결국 민간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 주민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67.9%의 유권자가 참석하여 84.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무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추진은 어려워졌고, 5년 뒤인 2019년 5월 31일이 되어서야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의결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불과 21세기 20년 동안 이런 전철을 겪고도 이번에 한수원이 공지한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지원 대책을 내세워 주민들을 달래려 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전 건설은 주민들의 생명 및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신청은 현재 공지한 대로 받더라도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현지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책 수행 과정도 원활해질 것이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내세워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다음 질문이 들어갔어야 마땅했다. “귀하가 사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신동한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지정…11GW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신청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개 사업이 총 11기가와트(GW) 규모로 선정됐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두고 개발사 선정 과정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2035년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7개 사업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1.5GW)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2단계(2.1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3GW)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7GW)로 총 11.1GW 규모다. 7개 사업들은 2030~2035년에 상업운전을 할 계획이다. 11.6GW는 설비용량 기준 원전 11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정부의 2035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 25GW의 44%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지난해 기준 0.4GW 정도에 불과하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발전사업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개발사를 선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개발사가 발전사업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구조와는 다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해당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한다. 해상풍력의 기본 REC 가중치가 2.0임을 고려하면 REC 수익을 약 5%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부는 해당 사업에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전력망 연결을 지원한다. 다만 기후부는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집적화단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지구가 추진된다. 발전지구는 정부가 직접 입지를 개발하고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 개발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이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들은 집적화단지를 직접 추진하는 만큼 지역 공기업 및 민간 개발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각 지역 인근 해역에서 해상풍력을 개발 중인 개발사들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경우 이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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