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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례 없는 '보안(해킹) 리스크'에 휩싸인 이동통신업계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리더십 위기의 불씨를 촉발한 곳은 SK텔레콤으로, 유심 해킹사태 여파로 급기야 최고경영자(CEO) 교체라는 초강수 인사조치를 감수해야 했다. 당연히 똑같은 보안 리스크에 직면한 KT와 LG유플러스의 수장 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4년간 회사를 이끌던 유영상 대표 대신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올 상반기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 이후 신속히 인적 쇄신에 나서며, 위기 수습과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행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책임론 차원을 넘어, 실적 반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SKT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하는 등 실적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정 신임 CEO를 중심으로 4분기부터 분위기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정 CEO는 법률가 출신 전문경영인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실을 다지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인 그는 2020년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했다. 아울러 정 CEO는 회사가 추진하는 AI 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정보보호 강화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SKT 측은 “정 CEO는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추구가치와 행동규범을 구체화한 'AI 거버넌스'를 회사에 정착시키고,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고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해왔다"며 “AI와 통신 사업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KT의 리더십도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해킹 사태와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영섭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 의원들로부터 '보안 대응 부실' 질타를 받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 세 차례에 걸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KT는 오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CEO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는 최근 국감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을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보안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에 있다. 서버 해킹 정황은 포착됐지만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홍범식 대표가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3월 정식 대표이사로 취임한 만큼 단기 교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연말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통해 '보안 체질 강화' 메시지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통신업계의 해킹 이슈 이후 '보안에 강한 통신사'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한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해킹 사태'는 통신 3사 모두에게 경영과 신뢰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분수령이 됐다. SKT가 먼저 칼을 빼든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의 연말 행보가 향후 통신 산업 리더십 구도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5-11-03 16:18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두고 현행 금융권 지배구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의 발언이 '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의중에 따라 CEO를 흔드는 것은 지배구조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와 역행한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은행 라인을 통해 지주사별로 공통적으로 연임, 3연임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BNK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와 CEO 선임 절차의 정당성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경우 현 회장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돼 이 원장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수년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차기 CEO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깐깐한' 자격요건을 적용 중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소극적 자견요건과 함께 동법 제5조 제2항,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이사 회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금융지주사 CEO들이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셀프추천을 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4대 금융지주는 지배구조가 워낙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며 “사외이사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축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CEO가 자기 사람을 선임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뚜렷한 흠결이 없음에도, 정부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장의 발언이 자칫하다 CEO 선임 절차에 당국이 관여하겠다는 메시지로 와전되는 것은 당국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회장의 참호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며 “반장으로 뽑혔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장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회장 재임 기간에 뽑힌 사외이사라도 CEO에 대한 평가는 (이사마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없다면 당국도 그 결정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2 16:13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