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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반도체 업종 강세와 기관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 처리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날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주(13일)와 비교하면 301.52포인트(5.48%) 상승한 수치다. 설 연휴 이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며 6000선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5600선을 넘어섰고, 20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3조266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8542억원, 외국인은 1조676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개인의 1조5118억원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5842억원)과 기관(1조575억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종가 기준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주(23~27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수익성 논란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부담 요인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 통과 기대감은 지수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는 1.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GPM) 등 수익성 지표의 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3 추진을, 하방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과 기업 실적 우려, 고점 매물 출회를 꼽았다. 미국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와 엔비디아 간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 관심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수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 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또한 호응하는 모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거시 환경을 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한 보수적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AI 수익화 불확실성이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며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업종 전략도 전력기기, 원전, ESS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에 핵심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이 확인되는 소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2 09:58 윤수현 기자 ys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 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 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09:1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