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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3건 입니다.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산업 현장에 밀착한 업계 현안이 올해 복지위 국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와 검체 관리 기준,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 등 제약업계 산업 현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의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이 명단에 오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 중 일반증인에 포함된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로부터 리베이트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신약개발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에 선정되면 기업은 △국가 신약개발사업 선정 가산점 △R&D 등 투자비용 세액공제 △약가 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기업은 인증 취소·3년간 재인증 불가 등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데 더해 기존 리베이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요구가 업계 내외에서 지속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재단의 검체 관리 미비에 따른 유방암 오진과 관련해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예견된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검체검사 인증을 한 달간 취소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올해 복지위는 국감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문책에 나서는 한편, 검체관리 등 현장 기준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참고인 명단에 오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대상으로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전자처방전 도입,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약국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들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이 분출하는 탓이다. 한편, 14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복지부 산하 44개 기관에 대한 복지위의 국정감사가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는 14~15일 양일간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30일은 종합감사로 치뤄지며 이날 감사를 끝으로 복지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14 08:46 박주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7 14:00 장하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례를 계기로 차입매수(LBO) 중심의 단기 수익 회수, 기업가치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 운용사 검사 확대 등 현행 대응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관전용 PEF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자본시장 내 위상이 급격히 커졌다. 펀드 수는 제도 초창기인 2004년 2개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37개로 늘었고, 출자약정액 역시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15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PEF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자본을 육성하고,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부작용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단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거나, 투자 이후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는 국내 여론을 흔들었다. MBK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 후 1808억원 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PEF가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진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성과 및 계획'을 내놓으며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GP 437사에 달하는데 연간 5개사 검사는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검사권 도입 이후 2025년 5월까지 실제 검사받은 운용사는 18곳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검사 실적과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과거에도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행태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에는 GP 검사 권한 행사와 범위 확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주요 질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는 LBO에 차입 한도를 설정해 기업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PEF만 역차별을 받아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용역 결과도 국감장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영·미권과 일본 등 주요국은 PEF 규율에 있어 차입 구조와 운용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 개선 논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제도로 연결될지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6 14:00 장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