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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4건 입니다.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증권가는 증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이 곧바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판결을 우회하는 새로운 관세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전 세계 1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21일 이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고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후에는 미 의회 동의를 거쳐야 관세가 유지된다.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의 관세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황유선·박미정·권혁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호무역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해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관세 위법 판결의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 15%가 글로벌 관세 15%로 대체되고,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관세구조 재편에 따른 행정부의 신중모드 전환 가능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주식시장은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판결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하급법원으로 위임된 관세 환급 이슈는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부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플랜B'를 활용해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 부과의 근거 법률 역할을 해온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행정부 역시 적극 활용해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속 부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대안 법률을 총동원해도 미국의 대외 협상 레버리지가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법 122조는 적용 기간에 제한이 있어, 지정학적 갈등 시 신속하게 관세로 압박하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과 이차전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대상으로 부과한 철강 관세 50%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무역 불균형 발생 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미 1기 때 동일한 조항으로 철강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철강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최근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의 관세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화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철강 수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도 이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올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대한 25%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업종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민영 KB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15%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동일한 관세율 15%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15% 관세율에 따른 미국 대상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의 이익 감소 폭은 우려대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오히려 글로벌 일괄 15%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K-뷰티 브랜드들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진 미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중국 제조자개발생산(ODM)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3 14:11 최태현 기자 cth@ekn.kr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타결한 상호관세 합의를 뒤엎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리스크를 탈피한 바이오업계와 달리, 전통 제약업계는 정부 약가개편 리스크에 관세 우려가 가중되며 위기감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국회 비준 지연'(트루스소셜 표현은 approve(승인) 및 enact(입법·제정))을 이유로 지난해 타결된 15% 세율의 상호관세 협상을 파기하고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협상 팩트시트상 명시됐던 의약품 관세율(15%) 역시 상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의약품은 자동차·원목 등과 달리,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가운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어떠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추후 발표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이 정한 관세율(15%)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해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 세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으며, 최근 의약품 대상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율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의약품 품목관세 역시 향후 25%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센터는 27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키로 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인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바이오업계와 전통 제약업계 사이에선 온도차가 드러나는 분위기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리스크를 일부 선제적으로 탈피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를 대상으로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며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점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마련한 현지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세 리스크 탈피 전략 수립을 마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게 셀트리온 측 입장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내 위탁생산(CMO) 거점을 확보한 SK바이오팜도 현지 생산시설에 기반한 관세 대응 전략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 모양새다. 반면 정부의 제네릭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안 추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번 관세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위기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율이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지고, 수출물량 감소 등 일정 수준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약가인하 개편안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대미 수출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 위축은 물론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예측가능한 여건 아래 중장기적 경영 및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정책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7 20:14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5포인트(0.05%) 오른 4952.24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4932.89까지 밀렸지만 개인의 순매수세로 회복세를 찾았다. 개인은 398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656억원, 기관은 14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는 2.34%, 기아는 3.58% 하락하며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SDI(-3.75%) △LG에너지솔루션(-1.44%) 등 2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1.63%) △두산에너빌리티(+3.38%) △KB금융(+3.03%) △신한지주(+1.70%) 등은 오름세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12.12포인트(1.14%) 오른 1076.53으로 강세 출발했다. 기관이 62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502억원, 51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3.49%) △코오롱티슈진(+5.75%) △리노공업(+6.24%)은 올랐고 △셀트리온(-2.09%) △에코프로(-0.77%) △에코프로비엠(-0.36%)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4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27 09:38 윤수현 기자 ysh@ekn.kr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01-27 08:31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