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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되, 상장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상장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상장,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상장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상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상장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장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상장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상장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상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상장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상장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상장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상장'과, 상장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상장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의 문제는 분할 시점, 상장 시점, 상장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상장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상장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상장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상장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상장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과 재상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상장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상장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상장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상장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상장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상장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상장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장된 중복상장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상장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상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상장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02-28 07:00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지주사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4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한병도 더불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자본' 성격 명시 △취득한 자사주의 기한 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사주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그동안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지배주주 재량 자원처럼 활용했다.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합병 과정에서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총수 등 지배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이용하는 '꼼수'를 막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할 경우 자사주는 본질적으로 '발행했다가 환급한 자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자사주를 투자자산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감소 또는 주주환원의 연장선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법안 심사 과정에 자사주 소각 대상의 예외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은 예외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은 벤처·중소기업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처분도 잇따르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건수는 50건으로 지난달(23건) 대비 급증했다. 대신증권은 12일 1535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최대 4000억원의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보유한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한화와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주요 지주사들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지분율이 높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해도 재무구조와 경영권 분쟁 관련한 문제가 없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보증권은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고려아연, 포스코인터내셔널, SNT홀딩스, 쿠쿠홀딩스, KT&G, 삼성카드, NH투자증권을 꼽았다. 이어 정상휘 연구원은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에 적극적인 금융, 자동차, 필수소비재 업종과 최근 호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에 나선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중에선 롯데지주(27.51%)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 SK(24.80%), 두산(17.88%), LS(13.87%) 등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증권사 중에선 신영증권(53.1%), 부국증권(42.73%)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군이 단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ROE)가 높은 기업의 초과 성과가 더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주식 감소 효과' 자체보다 '자본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평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 상위 기업 중에서도 ROE 10~20%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스피 기업에 대한 선별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과 ROE가 모두 높은 코스피 기업으로 SK, 미래에셋증권, 에스에프에이, 두산,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휴젤, KT&G 등을 제시했다. 자사주 매입 상위이면서 ROE가 높은 종목군으로는 DB하이텍, 메리츠금융지주, 크래프톤, KT&G, 에이피알 등이 거론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0 15:07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