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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건 입니다.

을 거부한 동양레저에 대해 주주 30여명이 4일 법원에 를 제출했다. 씨앤케이건설과 싸이칸 주주회원 30여명은 동양레저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과 촬영·USB 복사를 포함한 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 '를 접수했다. 동양레저가 30일 이내에 이의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를 제출한 이들 주주 30여명이 보유한 동양레저의 주식수는 10만1900주로, 전체 발행주식 337만7100주의 3.017%에 해당한다. 상법 제466조는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또는 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을 요구한 이유는 ▲동양레저의 유보금 800억원을 유안타증권에 예치한 사실 ▲이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여부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 발생 여부 이다. 주주들은 특히 '강선 동양레저 대표가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 출신'인데, 강 대표가 유안타증권에 리스크 분산 없이 한꺼번에 800억원을 예치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주주들은 “향후 형사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 을 통해 강 대표와 이사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은 “동양레저 경영진이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사내유보금 800억원을 유안타증권에 예치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과 800억원의 손실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유보자산과 자본금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의 의심이 든다"며 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주로서 상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해 회사에서 발생한 법령과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신청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주주는 지난 6월과 7월 동양레저에 수차례 을 요구하였으나 동양레저는 “재무상황 주요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5-11-04 17:43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