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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상생 등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투자·상생 촉진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투자·상생 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환류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배당 확대, 투자 촉진,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배당이 제외되고 투자·임금·상생 유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제도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입조처는 해당 제도가 기업의 소득 운용과 처분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의 유보이익세가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해당 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미환류소득과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 기업의 제도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비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임금·상생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대기업·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0 14:00 윤수현

예금보험공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노력에 힘을 보탠다. 은행·보험·증권 등 5개 업권을 통합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일명 '저축은행 사태' 등을 극복한 노하우를 활용한다. 예보는 한국국제단(KOICA·코이카) 주관의 '2025년도 KOICA 공공사업(Q-DEEP 부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즈벡 중앙은행(CBU)·투자산업통상부(MIIT)·예금보험청(DGA)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 시스템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즈벡은 △예금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예금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호한도 부분보호 전환 등을 추진 중으로, 예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사업을 통해 현지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현지 예금보험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으로 지급시스템의 실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등을 도울 계획이다. 예보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예금보험기구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예금보험지급시스템 설계 및 구축 지원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은행(WB)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한-ASEAN 금융센터와 해 캄보디아·라오스·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K-예금보험의 전파 노력을 지속,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01 18:03 나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