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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 위원 선정·위촉을 둘러싸고 행정복지센터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년 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 위원 2명 선정안을 부결한 이후 위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후보자 15명에 대한 부결 의결에도 동장이 위촉을 추진하면서 행정 판단의 일관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계동은 과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해 새로 부임한 동장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위원 2명을 선정했다. 당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를 통해 부결했고, 해당 위원들은 위촉되지 않았다. 올해 새로 부임한 동장은 기존 위원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공개모집 이후 기존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15명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정기회의에서 '신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15명 선정 심의의 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가 제시한 자료에는 10월 1일자 신규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결의가 포함돼 있다. 갈등의 핵심은 동장의 위촉권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의 관계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는 읍·면·동장이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후 동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26일 회신에서 동장의 위촉권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세칙이 상위 조례에서 정한 위촉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위원 선정과 위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으며, 상위 조례와 충돌하는 운영세칙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촉권 자체가 아닌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과정과 운영세칙상 심의·의결 절차가 존중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 선정심사위원회에는 현직 원주시의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황정순 의원은 과거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특정 위원장의 해촉을 겨냥한 '징벌적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경위와 실제 평가 참여 여부, 이해관계 검토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신규 위원 15명을 충원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규 위원 15명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단계동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충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기존 위원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종료 직전 15명을 충원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규 위원들의 자격 검증 문제도 제기됐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3개월 미납한 경우 등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를 위해 관변단체나 행정 보조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위원회 측은 신규 위원 15명 가운데 과거 활동 당시 해촉 사유에 해당했거나 관변단체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9월 최혁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측도 관련 문제를 인지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선정 절차의 법적 판단 근거와 심사 공정성 확보 과정, 위원회 부결 의결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위원회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원주시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가운데 행정 주도의 위원 선정이 반복되면서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행정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동장의 위촉권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 2년 전과 달라진 행정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2 08:21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원주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6 원주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최혁진 국회의원 주재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최 의원은 원주가 수도권과 인접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여건을 갖췄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AI·바이오·의료데이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원주의 기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문제"라며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 소득과 돌봄, 복지,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립장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지의 사업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대전환 시대, 원주시 에너지 전환과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주시가 유휴부지와 건축물 옥상, 공영주차장, 철도·군 유휴지 등을 전수조사해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참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 기업, 의회가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주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객원교수는 원주의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주목했다. '원주형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를 주제로 도심과 달리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소득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주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농촌지역은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발전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자산으로 조성해 돌봄과 생활서비스, 귀농·귀촌 등과 연계하는 농촌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수 햇살돌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는 '햇빛소득, 지방소멸을 막는 복지의 엔진이 되다'를 주제로 도시지역에서는 시민발전협동조합, 농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방식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배당하되 초과수익의 일부를 에너지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전문사업자가 모든 절차와 정보를 주도할 경우 주민이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 이사는 주민조직 구성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와 금융까지 지원할 중간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훈 행정사는 주민참여가 단순히 투자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 주민투자·수익환원 및 현장과제]를 주제로 후보지 선정과 사업방식 결정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공동기금이나 돌봄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수 원주시 환경사업소 시설팀장은 매립가스 자원화와 매립 종료부지 태양광 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실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부지 확보와 부서 간 협업 부족, 공유재산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을 현장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개별 주민이나 마을이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금융, 발전소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주시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원주시에 전달하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마련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20년 이상 지역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이 기회를 선점한 뒤에는 늦는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원주에서도 '전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09-09 23:56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