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형식적 공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임원 보수의 근거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유상증자와 사채 등을 활용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 비교하는 등의 내용도 공시에 담겨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공시 관행, 공시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공시 미비 등으로 꼽았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형식적 공시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 출신인 김준성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이사회 의사록에선 김 이사가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 공시는 대개 결론만 적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한국은 정해진 공시 서식 항목만 채우면 된다"며 “(기재 사항에) 문제가 생겨도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니 자세히 적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시가 불충분하면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라며 “한국도 이사회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공시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의 80%, 매입의 70%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는데, 10년간 이사회 의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대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상장사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식이다. 이런 거래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서 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해상충 우려가 높아 이사회를 통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뒤져보니 회삿돈으로 회장 부동산을 사줬더라. '이사회를 열었냐' 물으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변호사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이사회에 내부거래 안건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이사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는 “확인서를 공시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증거가 된다"며 “독립이사들도 '우린 몰랐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 등과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사유, 회사 자본이익률을 반영한 배당정책, 대와 거래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등을 제시했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 기존 가 받는 영향,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 검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공시 서식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무부가 곧 발표할 '이사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교환사채(EB) 논란 이후 자사주 보유 현황, 처분 계획,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공시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공시 이행 능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내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독립이사 지원 체계 자체가 없다"며 “공시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16:02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손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배당 세제 개편, 자사주 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까지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2026년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과 시장 신뢰에 실제로 반영되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규제 강화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성격이 짙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명문화, 자사주 활용 규제 등이 동시에 논의되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대의 이사·감사 독식 구조를 흔드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 리스크로 지적돼 온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총회 운영은 여전히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총회 개최일이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관련 공시가 법정 최소 기한에 맞춰 이뤄져 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뿐 아니라 총회 운영 방식과 정보 공개 수준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시장이 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리스크로 재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2025년 내 입법과 시행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6년은 제도 변화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총회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따라 대 영향력은 축소되고, 소액·외국인 투자자의 표심이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과 다른 후보 추천과 이사 선임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당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 확대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로 인해 세 부담 측면에서 자본이득을 선호하게 되고,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보다 자본차익을 선호하도록 설계된 세제가 환원 확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제도 개편도 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활용해 온 '자사주 매입→우호 지분화' 방식이 제한될 경우 자사주는 주가 방어와 지배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소각과 환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가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유통주식 수 감소로 이어지며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주가 탄력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역시 변수다. 이사의 명문화와 감독 책임 확대는 내부통제, 공시,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정비를 요구한다. 황 연구위원은 “총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강화와 감시장치 고도화가 본격 가동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제로 검증되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은 정책 효과가 주가와 자금 흐름에 반영되는 첫 해다.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는 기업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지주·대형 IT 종목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배당 정책과 지배구조, 시장 투명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자금 유입 여지도 커질 수 있다. 기업의 재무 전략도 변화 압력을 받는다. 현금 보유만으로는 '미래 투자 의지가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사내 유보 축소, M&A와 신사업 투자 명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번 자본시장 개편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온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2026년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시장 평가로 연결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 여부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 속에, 제도 변화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배당, 자사주 제도가 동시에 손질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경우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완화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제도가 실제 기업 의사결정과 환원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02 07:00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