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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의 결제 주기를 거래일 이후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관 기관은 2028년 중 제도 전환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개인투자자의 이자 부담도 줄인다.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1972년 도입된 T+2 결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은 2영업일 뒤에 지급되지만, T+1 체계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받을 수 있다. 유관 기관은 이를 통해 결제위험을 줄이고 투자자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식시장 결제 주기는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24년 5월 T+1 결제 체계로 전환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홍콩은 시행 시기를 2028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다만 결제 주기를 단축하려면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과 업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존에 이틀 동안 처리하던 매매와 확인, 정정, 보증, 청산, 환전 등 10단계 이상의 결제 업무를 단축된 일정에 맞춰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과 금융회사 이행 지원, 투자자 편익 개선 등을 중심으로 8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주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 주기를 T+1로 일괄 전환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승인 마감 시한은 현행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앞당기고, 집합투자업자와 일반기관의 결제 승인 마감도 거래 당일 오후 10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예탁결제원의 자체 시스템 개발과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TCC)의 거래정보 관리시스템(CTM) 연계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결제 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향후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 7.5~10% 수준이다. 유관 기관은 금리가 5% 중·후반으로 낮아질 경우 투자자당 이자 부담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취급 증권사가 12개사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도 약 1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키움증권은 오는 20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취급 회사를 확대하며 구체적인 금리는 각 증권사가 안내한다. 기관투자자의 결제 관련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달 결제촉진 대금 구조를 개편하고,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제 대금 분할 결제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하고, 금융 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 체계 개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결제 주기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 회사, 외국인 투자자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로드맵 초안에 대한 시장 참가자 의견은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이 같은 논의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대금 받기까지는 왜 이틀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본격화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11-02 14:59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