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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금융권은 자칫하다 신용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포용금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져도 낮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취약차주의 이자를 낮추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소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B국민·IBK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은 이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 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은 해당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그간 업력이 짧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은 해당 대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다음달 중 'KB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한다. 해당 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5대 금융지주사는 향후 5년간 수조원을 투입해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재기 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포용금융'을 가동한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를 늘리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해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외부신용등급(CB)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고객에 0.3%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고객 가운데 은행자체신용등급(CSS) 4~7등급에게는 0.4%포인트, CSS 8등급 이하에는 1.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과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주도로 취약 차주의 금리를 낮추는 식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성실 상환자인 고신용자보다 가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 '금리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성실 상환자에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는 고소득자가 아닌 금융사 대출을 연체시키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 대통령이 소위 '저소득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소득자 중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다"며 “통상 월급을 받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도 높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지원책에는 공감하지만, 금리구조를 왜곡하면서까지 인위적으로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식의 '핀셋지원'을 가동하는 한편,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가 많지 않은 이상 차주의 직업 안정성을 더 많이 본다"며 “자산의 크기가 아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요금, 카드대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하는지가 고신용자, 를 가르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취약계층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 고신용자로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에 낮은 금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금융질서를 지키는 수준에서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7 16:0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 금리 등 다방면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 이 중 최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호주는 민간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과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 주택 관련 비용은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분할 상환된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재원이 다른 이용자에게 재대출된다. 일본도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사의 금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만 금리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금리 보조가 과도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차주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 생활복지자금의 작년 공급실적은 각각 597억원,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면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됐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호주,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1 10:38 나유라 기자 ys106@ekn.kr